문서번호 간호과-3035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결 재 조흥숙 이성남 06/01 박영숙 협 조 주무관 代엄신영 41병동 직원교육 실시 (코로나 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 교육) □ 일 시: 2020. 5. 25.(월) 15:30 ~16:00 □ 교육대상: 41병동 직원 20명 □ 교육장소: 41병동 간호사실 □ 교육방법: 병동 수간호사 직접교육 및 전달 □ 내 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지침(2-1판) 전직원 교육실시 - 폐쇄병동 출입 시 관리 강화 - 접촉의 최소화: 집단행사, 집합교육 연기 및 취소 - 폐쇄병동 입원 시 조치사항 - 입원환자 또는 종사자에서 코로나 19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1. 폐쇄병동 출입 시 관리 강화 ○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환자: 1일 4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⑴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⑵ 환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경우 종사자는 출근 또는 폐쇄병동 출입을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폐쇄병동 출입을 중단할 것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는 2주간 출근을 금지할 것 2. 접촉의 최소화: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출입자들과 접촉 줄이기 ○ 환자 면회, 외출, 외박금지 3. 폐쇄병동 입원시 조치사항 ○ 코로나 19검사 실시 - 음성인 경우(증상 없음): 폐쇄병동 입원 및 14일간 집중모니터링 - 음성인 경우(증상 있음): 1인실 격리관찰, 증상치료 --->관찰 14일째 무증상인 경우 모니터링 종료 - 양성인 경우: 양성자 치료병원으로 전원 4. 입원환자 또는 종사자에서 코로나 19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 코로나 19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 - 1인실로 이동 격리, 개인전용물품 사용, 결과 음성시 격리해제 - 타의료기관으로 이송: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하고 이송자는 개인보호구 4종 또는 레벨D 개인보호구 착용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 결과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하고 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간호부 회의 전달사항 ○ 폐쇄병동 자의 및 동의입원 환자 코로나 검사 본인 부담금 발생 설명필요 ○ 초과근무시 정위치 근무 붙임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지침(2-1판)(요약) 1부. 2. 코로나19 대응 병동(외래) 방문자 건강모니터링 서식 1부. 끝. ※ 교육확인 사인 조흥숙 서명희 이지향 박성희 전혜영 송민영 조모아 양민선 조은미 이승원 최경란 신유진 배종홍 김병춘 김덕자 오성민 이선천 송수일 이순현 양옥자 이상무
20490341
20210928201441
본청
간호과-3035
D00000400708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