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신고는 당사자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신고자님의 성함,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며, 신용카드 거래 거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보가 입력되어야 직접 회신이 가능합니다. 님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려고 했으나, 원활한 민원 처리 및 개인정보문제로 인해 신고를 대행해드릴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혹은 유선(02-2011-0700)으로 접수하시면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 거절 이외에 제로페이 결제에 관련하여 불편하신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정지영 주무관(02-2133-513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지영 제로페이지원팀장 代정항교 제로페이담당관 06/01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17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7층 / 전화 02-2133-5134 /전송 02-2133-0708 / jyoung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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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730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영 (02-2133-5134) 관리번호 D0000040063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