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민원이첩 통보 조규태 님께서 우리시에 서식민원으로 제출한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귀 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첩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질의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20489954
20210928201441
본청
공동주택과-9399
D00000400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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