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시정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3호(2017.7.6.)로 고시된 특별계획10구역 내 기부채납시설(공공청사,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았지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 검토 결과 도시기반시설에 속한 도시계획시설로 사료되어, - 동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외)의 예외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없이 문화시설·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진영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주택공급과장 05/2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4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20121117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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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452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0060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