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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9162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2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오선숙 김대진 김명주 이병한 서정협 05/29 박원순 협 조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代신충수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 2020. 5. 재 무 국 (재무과)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법정한도 2,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업체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으로 실물경제 악화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에 대한 공공 조달에서의 판로지원 확대 필요성 증대 기획재정부 ‘5월 최근 경제동향’ ? ‘16년부터 축소 운영(2,000만원→1,500만원)해 온 수의계약 추진 현황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해 개선방안 검토 필요 Ⅱ 수의계약 현황 ?? 근거 및 대상 ? 근거 :「지방계약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대상 : 소액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경우, 생산자 및 소지자가 1인,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인증기업,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설계용역 등은 수의계약 가능 ?? 그 간의 추진경과 ○ ‘16년부터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가능금액 축소 운영 및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횟수 제한 (1차)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 (’16.1월) -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범위를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실시 - 물품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범위 하향 : 2천만원 ⇒ 1천5백만원 -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실·국·본부별 연 4회 이내로 제한 ?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은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가능 (2차)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17.4월) - 용역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범위 하향 : 2천만원 ⇒ 1천5백만원 - 수의계약 횟수 제한기준 유지하되, 다양한 희망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위해 동일한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도 5회 이상 금지 < 타지자체 소액 수의계약 금액범위> ? 타 시?도(광역 기준) : 대전(15백만)·경남(1천만)을 제외하고 법령대로 운영 ? 서울시 자치구 : 강동(1천만),동대문·영등포·금천·서대문(15백만) 제외, 법령대로 운영 ?? 계약현황 ? 서울시 계약규모는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 시 조직 확대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의계약 규모 또한 점차 증가 【 연도별 계약건수 및 금액 】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약 규모(a) 11,841 20,138 12,457 21,201 13,163 21,584 15,563 23,469 1인 수의계약(b) 4,540 1,526 5,337 1,499 6,021 2,209 6,904 2,631 (b/a)% (38.3) (7.6) (42.8) (7.1) (45.7) (10.2) (44.4) (11.2) 소액 수의(c) 3,724 414 4,235 450 4,514 466 4,833 525 (c/a)% (31.5) (2.1) (34.0) (2.1) (34.3) (2.2) (31.1) (2.2) 여성기업·장애인기업 173 57 411 136 692 247 1,037 410 용역·물품 경쟁 입찰 (1천5백~2천만원 구간) 95 18 87 17 59 11 57 12 ? 다만, 1인 소액 수의계약의 비중은 총 계약금액의 2.1% 수준을 유지 - 물품·용역 수의계약 금액 축소에 따른 1,500만원~2,000만원 구간의 경쟁계약 건수 및 금액은 감소하는 상황 ’16년 95건 18억원 → ‘17년 87건 17억원 → ’18년 59건 11억원 → ‘19년 57건 12억원 - 여성·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법령상 5천만원까지 가능) 활용 경향은 높아져 ’16년 대비 ’19년 여성·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규모는 6~7배 증가 ’16년 173건 57억원 → ‘17년 411건 136억원 → ’18년 692건 247억원 → ‘19년 1,037건 410억원 ? 한편, 최근 3년간 실·국·본부 및 사업소별 5회 이상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규모는 감소추세이나, 시 전체 기준으로는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규모 증가 실·국·본부 기준 : ’17년 23억원 → ‘18년 4억원 → ’19년 3.8억원 시 전체 기준 : ’17년 176억원 → ‘18년 209억원 → ’19년 358억원 구 분 합계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이상 평균 업체수 건 수 금 액 ’17 업체수 건 수 금 액 ’18 업체수 건 수 금 액 ’19 업체수 건 수 금 액 Ⅲ 수의계약 가능금액 확대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수의계약 가능 금액 상향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흐름 촉진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 지원 ? 다만,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고자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 기준은 기존 실·국에서 시 전체로 확대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재무과-26504.’20.5.14) 방침 기 수립 ?? 추진 내용 ? 수의계약(용역·물품) 가능 금액 상향 : 추정가격 1,500만원 ⇒ 2,000만원 ? 동일업체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4회까지 제한 유지, 시 전체 9회로 제한 ? 시행시기 : ‘20년 6월부터 ?? 기대 효과 ? 소액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지원 효과 ? 입찰단계가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정을 신속집행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참고 ‘16년 이후 서울시 계약현황 □ ‘16년 수의계약 금액 하향조정에 따른 계약추이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액 수의 3,724 414 4,235 450 4,514 466 4,833 52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73 57 411 136 692 247 1,037 410 용역·물품 경쟁 입찰 (1천5백~2천만원 구간) 95 18 87 17 59 11 57 12 ? ’14년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여성·장애인기업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 연도별 전체계약 및 1인견적 수의계약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체 11,841 20,138 12,457 21,201 13,163 21,584 15,563 23,469 1인수의 4,540 1,526 5,337 1,499 6,021 2,209 6,904 2,631 (비율) (38.3) (7.6) (42.8) (7.1) (45.7) (10.2) (44.4) (11.2) 공사 914 143 903 159 1,064 200 1,243 268 용역 1,990 767 2,278 982 2,690 1,445 3,226 1,698 물품 1,636 617 2,156 357 2,267 564 2,435 665 □ 사유별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540 1,525 5,337 1,499 6,021 2,209 6,904 2,631 1 소액 수의 3,724 414 4,235 450 4,514 466 4,833 525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73 57 411 136 692 247 1,037 410 3 재공고 입찰시 유찰 255 719 284 567 368 1,008 476 1,153 4 생산자·소지자 1인, 특허 등 258 52 252 111 303 322 306 203 5 제조·공급자 물품 설치, 호환 26 37 18 12 46 28 64 40 6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26 17 26 9 24 16 42 34 7 특정인 기술 품질 (설계공모 등) 17 68 28 90 18 29 58 169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20 25 15 29 17 19 46 57 9 천재지변, 긴급복구 등 4 9 29 34 8 6 8 10 10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 가능 9 18 12 26 10 47 11 12 11 부동산 임차 등 4 7 8 11 10 12 9 9 12 기타 (계약 해지 등) 24 102 19 24 11 9 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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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9162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00527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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