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주택공급과장 05/2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20489321
20210928201441
본청
주택공급과-6443
D000004006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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