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필요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필요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필요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이하 “표준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 또는 제1항 단서규정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용역수행의 전문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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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필요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829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2) 관리번호 D00000400594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