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20052590104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200525901044) 우선 서울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의 상조서비스 전환 가능형 여행 상품을 6개월 전에 가입하시고 최근 계약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하다는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시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먼저 의 계약 즉시 해체 불가 답변으로 고충을 겪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우리 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해약환급금 최소 의무액)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시, 우리 시에서는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의 통화 내용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한 결과, 되는 바, 그 동안 해당 업체의 이러한 방식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절차 진행 결과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시정권고 등 행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 상황 및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5/29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5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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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접수번호 : 2020052590104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565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006016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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