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이수 재강조 및 타기관 이수증 제출 요청 1. 정보시스템담당관-5913(2020.4.2.)호,「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및 교육 수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조례에 의해 직원들이 연1회 이상 이수해야할 필수 과목으로, 직원들은 아래 온라인교육 중 1과목(이수시간 상관없음)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수율은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의 평가지표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부서) 담당자들께서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이수(목표:전직원 60%이상)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해주시고, 그 결과를 6월 19일(금)까지 제출해주시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인정방법 기 관 교육과목(시간) 교육시간 인정방법 인재개발원 -e-개인정보보호(4시간) 이수 후 학습시간 자동인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3시간) -개인정보 안전성확보 조치(1시간) -업무용PC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설정하기(1시간) 이수자(직원) : 이수증 출력, 부서 교육담당자에게 제출 부서담당자 : (붙임3)서식 작성, 이수증(PDF)과 함께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제출 - 정보시스템담당관 : 각 부서자료 수합 후 인력개발과로 일괄 교육시간 인정 요청 예정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리더의 안목(80분) -개인정보 보호 개요 등(150분) ※ 교육과정별 신청방법은 붙임1 참조 나. 행정사항 - 실국본부 및 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붙임2,붙임3,교육수료증(타기관만 해당)을 2020.6.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교육 수강안내 1부. 2. 2020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온라인 교육이수현황(작성서식) 1부. 3. 타기관(행안부,인터넷진흥원)교육시간 인정 요청내역(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배은하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6/02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88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972 /전송 2133-1071 / / 부분공개(7)
20487371
20210928201730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8893
D000004007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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