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보 1. 택시물류과-20534(2020.5.22.)호 및 조합 서택조 제343호(2020.6.1.)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나.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대표자-문충석) 다. 교부결정액 : 금7,404,000,000원(칠십사억사백만원정) (단위:천원)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7,404,000 - 7,404,000 7,404,000 - - 라. 예산과목 : (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307-09)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 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등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6/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20486857
20210928201730
본청
택시물류과-22034
D000004007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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