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338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찬유 06/02 안중욱 협조 주무관 여명현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현황 및 등록요건 검토 결과 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현황 및 등록요건 검토 결과 보고 「건축물관리법」시행(`20. 5. 1.)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20. 5. 1)에 따른 점검기관 신청현황 및 등록요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5009호, `20. 4.27.)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325호, ‘20. 5. 1) ○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건축정책과-3461, `20. 5. 7.) - 교육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요건은 아니며,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열화상카메라는 점검 실시 전까지 장비를 갖추면 됨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변경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03호, ‘20. 5.14) - 등록신청 기간내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미제출된 경우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하여 열화상 카메라는 점검실시 전까지 장비를 구매·비치하여야 함 ?? 모집공고 및 추진일정 ○ 모집공고일 : `20. 5. 1 - 신청서 접수 : 국토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등록자격 : 공고일 전(‘20.5.1)까지 서울시에 개설신고, 등록하고 있는 업체(기관) ○ 추진일정 등록 신청기간 (서울시 ↔ 점검기관) ? 신청서 검토 및 명부작성 (서울시) ? 명부 자치구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점검기관 지정 통보 (자치구 → 소유자) `20. 5. 11.~ 5. 22. `20. 5. 23. ~ 6월초 `20. 6월초 `20. 6월 ~ 시행 ?? 점검기관 등록 신청현황 ○ 접수방법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455건), 방문접수(5건) ○ 신청현황 : (`20. 5. 22. 기준) 구 분 계 건축사 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사 사무소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기 타 (한국감정원) 등록신청 업 체 수 ?? 등록요건 검토결과 ○ 검토기간 : `20. 5. 13. ~ 5. 29. ○ 검토내용 : 소재지,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자본금(안전진단기관) 적정 여부 ※ 열화상카메라 장비는 점검실시 전까지 구비(국토부 공문 : `20. 5. 7.) ○ 검 토 자 : ○ 검토결과 : ) (`20. 5. 29. 기준) 계 검토 결과 적 정 반 려 - ○ ?? 추진계획 ○ `20. 6월초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방침(본부장) 수립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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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730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6338
D000004007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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