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498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조현정 전성권 이종선 06/02 박진영 협 조 서울시 공공앱 관리 개선 계획 2020. 6.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공공앱(App) 관리 개선 계획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앱(App)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개발·운영·폐기 단계별 관리정책을 개선,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 신규 개발시 타당성?중복성 검토 등 사전협의 절차 강화 ○ 공공앱 성과측정지표 개선 및 정비기준 명시 등 성과측정체계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앱 관리정책 ○ 기획 : 사전심사(협의)를 통해 신규앱 개발 지양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시 앱 개발의 목적과 효율성이 타당한지와 다른 앱과 유사?중복성을 사전 심사하여 신규 앱 개발 지양 -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 구축 우선검토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조 제3장) ○ 개발 :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오픈심의를 통해 등록/검증/배포 - 제안요청서 사전검토를 통해 모바일 기술특성에 대한 사전검토 - 오픈심의를 통해 앱 정책준수, 보안대책 등 검토 후 앱 스토어 등록 후 배포 ○ 운영 :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태점검 실시 및 점검 - 공공앱 관리 정책을 안내하고 서울시 공공앱 운영현황 관리 - 운영타당성 판단을 위해 공공앱 운영 실태점검 실시(연1회) 후 기준점수 미만의 서비스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 하여 폐기여부 결정 ○ 폐기 :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서비스 폐기 - 운영 실태점검에서 폐기 권고 앱은 운영여부 검토 - 폐기가 결정된 앱은 폐기계획 수립 후 폐기 공지(3개월 전) - 앱 스토어 서비스 종료처리 및 인프라 자원 반납 ○ 공공앱 관리 운영 절차 구분 기획(신규) 개발(신규) 운영 폐기 주관부서 ①모바일앱 신규 기획 ▶ ②사업발주 ▶ ③공공앱 신규 등록 신청 ▶ ④앱 운영/개선 ▶ ⑤앱 폐기 ↑↓ ↑↓ ↑↓ ↑↓ ↓ 공공앱 총괄부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앱기술 타당성, 콘텐츠 중복성 검토 (정보시스템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제안요청서 검토 - 모바일앱 필요성, 기술특성 검토 ?공공앱 오픈심의 - 보안취약점, 서울시계정 사용, 접근권한 등 점검 - 민간 앱스토어 등록/배포 (뉴미디어담당관) ?실태점검(연1회) - 시민 이용실적, 운영/품질 점검 ?내부직원 교육 ?앱 개선 지원 (앱스토어 배포 등) ?폐기결과 점검 ?? 문제점 ○ 사업부서에서 공공앱(App) 신규개발시 사전검토 미흡 - 모바일 앱이 꼭 필요한지 여부 검토와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미흡 ? 신규 구축 시 모바일 웹 구축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이 원칙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모바일 앱(App)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모바일 웹 기술 성숙도가 높아져 앱 구현기술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특화기술 사용여부에 대한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사전검토 필요 - 투자출연기관 등 사전검토 예산액 기준 1억 이하 사업 검토 제외 - 구축비용이 서울시 정보화예산이 아닌 경우 사전검토 누락(예: S-Taxi) - 용역사업 계획에는 없던 내용으로 용역기간 중 사업변경으로 추가개발 ○ 공공앱(App) 실태점검 결과 개선/폐기권고에 대한 실행력 미흡 - 매년 공공앱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폐기,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권고 구분 공공앱 평가기준 비고 계 28 유지 21 70점 이상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외 20개 앱 개선 4 60점 이상 ~ 70점 미만 승용차요일제, 내손안에 서울, 놀토서울, 시립미술관 도슨팅 폐기 3 60점 미만 엔젤아이즈, 엔젤아이즈 도우미, 서울역사박물관 ? 2019년 서울시 공공앱(App) 실태점검 결과 - 공공앱 실태점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미준수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 반복 ? 사전 철저한 검토 없이 개발되어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 부실(방치) - 폐기대상 공공앱 중 특수목적(사회적 약자)을 위한 공공앱은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사실상 폐기하기 어려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모바일 앱의 정비) ?항 5호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모바일 대민 서비스 구축·운영시 “반응형 웹”으로 개발하도록 유도 ○ 불필요한 앱(App)이 개발되지 않도록 사전심사 철저 및 신규 앱 개발 지양 ○ 매년 공공앱(App) 실태점검 실시, 이용실적 저조 및 관리부실 앱 폐기 ○ 운영중인 공공앱(App)은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철저 ??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관련지침 적용한 개정 - 업무이관에 따른 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 변경 -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던 앱 운영현황 등록을 총괄부서에서 일괄 운영 ? 개별관리한 공공앱 정보를 총괄부서에서 일괄 입력 및 관리 - 사업부서 공공앱 구축 사전검토 시 앱 특화기술 사용여부 검토 철저 -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를 배포 및 수시 안내(행정포털) ○ 공공앱 구축시 사전검토 강화 및 범위 확대 - 유사 중복성 검토범위를 서울시 공공앱, 민간앱, 서울시 웹에서 타 지자체까지 확대 검토(서식1호) - 투자출연기관 공공앱 구축 사전검토는 기준금액(1억) 미만사업도 검토대상 - 위탁시설에서 추진하는 공공앱 구축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비예산(공모사업, 용역 중 사업변경으로 앱 추가구축 등)으로 구축하는 공공앱은 추가 검토요청(뉴미디어담당관과 사전협의 및 기술검토 공문 신청) ○ 6개월 이상 업데이트 하지 않은 공공앱에 대해 개선 권고 - 공공앱(모바일 대민 서비스 앱) 운영·관리 현황 실태 조사 실시 -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한 공공앱은 지속적인 폐기 및 기능개선 요구 ○ 실태점검 결과 폐기권고 앱에 대한 실행력 확보 - 年 1회 공공앱(모바일 대민 서비스 앱)실태점검 결과 공개 ? 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에 성과측정 결과(총점) 공개 측정결과(총점) 기 존 개 선 40점 미만 폐기 폐기 40점 ~ 50점 미만 폐기,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50점 ~ 60점 미만 현행유지 60점 ~ 70점 미만 폐기,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70점 이상 현행유지 - 성과측정 결과 폐기 기준 강화 ?? 추진일정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시행 2020.5월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교육에서 변경내용 안내 2020.5월 ○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 실시 2020.11월 ○ 공공앱 최신성을 위한 업데이트 권고 2020.12월 붙임 1. 서울시 공공앱 운영 현황 1부. 2. 모바일앱 유형 분류 1부. 3. 서울시 공공앱 성과측정지표 1부. 4.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개정 2020.6.) 1부. 5. 서식파일[1~6호] 1부. 끝.
20486342
20210928201730
본청
뉴미디어담당관-6498
D00000400767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