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광주 허홍석 06/02 代허홍석 협 조 명에 의거 강남구 의 지하수전 누락으로 구 소유자의 지하수 사용요금 미부과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0. 6. 2.(화) 보 고 자 : 직급 6 성명 : 이 광 주 □ 수전내역 ○ 주소 : ○ 고객번호 : ○ 수용가명 : ○ 구 소유자 : - 소유권 변경 : 2019.10.30.매매 □ 조사내용 ○ 수전 변경 현황 - ‘11.9월 : 지하수 폐공(구 철거) - ‘12.8월 : 지하수 준공(신축공사) ? 지하수(하수)요금 미부과 수전 - ‘15.9월 : 완공 ○ 수도요금 부과내역(지하수 하수요금 미포함) - 기간 : ‘15.10월 납기( 개업) ∼ ’19.12월납기(소유권 변경)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개월 평균 사용량(㎥) 91.8 112 57.6 56.3 63.6 2개월 평균 수도요금(원) 203,690 234,350 132,710 134,790 148,900 ○ 지하수(하수)요금 누락 - 확인경위 : ‘20.2월납기 요금심사시 호텔 사용량이 적어 ‘20.1.30, 3.31 현장확인 결과 지하 기계실내 지하수전 확인(25mm, 기물번호 , 지침12108) - 누락확인 : 강남구청 치수과에 문의한 바, ‘12.9.7. 신개전 통보(강남구청→강남수도사업소) / 구경 32mm, 기물번호 ) 하였으나 인포(요금관리)시스템 수전 입력누락으로 하수도(지하수)요금 미부과 확인. □ 지하수(하수)요금 추징 ○ 추징기간 : 3년간(‘17.6월납기∼’19.12월납기) ※ ‘20.2월,4월은 소유권 변동에 따라 현업주에 부과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추징 ○ 산정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1조(인정징수결정 등) 제①항 2호에 의거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 기준 부과 - 산정기준 : 추징 구수용가()가 신축공사전 동일장소에서 영업한 의 ‘11년 4월,6월납기 613㎥(상수도및지하수 합산평균량)을 기준하여 추징 ?현 지하수계량기 지침은 장기간 미검침으로 사용량이 불확실하여 인용불가 ?수용가 제출 확인서 및 참고 자료(전기, 가스사용량, 부가가치과세표준액) 분석결과, 개업 후 경영부족에 따른 영업부진(‘16.7월 이후 부동산중개소에 호텔 매매 의뢰함)으로 공과금 사용량과 과세표준액이 점점 감소함. ⇒ 추징대상인 ‘17.6월납기 ∼ ’19.12월납기 물(수도+지하수) 사용량도 영업부진으로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전기 및 가스사용량, 과세표준액 연도별 전년대비 월평균 사용량 증감내역> 연도/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전기(kWh) 29,352 33,982 (15.7%↑) 29,420 (-13.4%↓) 27,389 (-6.9%↓) 25,504 (-6.9%↓) 가스(㎥) - 204.8 114.4 (-44.1%↓) 115.5 (1.0%↑) 86.0 (-25.5%↓) 부가세 과세표준액(천원) 26,470 93,818 (254.4↑) 79,579 (-15.2↓) 73,044 (-8.2%↓) 71,319 (-2.4%↓) ‘19년-건물판매액40억 제외 □ 조사의견 ○ 지하수(하수)요금 미부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3년간(‘20.2월,4월은 소유권 변동에 따라 현업주에 부과완료) 추징하고 ‘16.7월 호텔매각 의뢰 및 공과금 사용량, 과세표준액 등 자료를 검토할 때 영업부진으로 물사용량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 보리호텔 신축전 동일 장소에서 영업한 의 2011년 4월,6월납기 상수도및지하수 합산 납기평균 사용량 613㎥을 기준하여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14,039,860원(‘17.6월 납기∼’19.12월 납기)을 추징하고자 함. <지하수전> 3월31일 확인 붙임 1. 경정내역 2. 수용가 확인서 1부 3. 전기,가스,부가세 과세증명 사본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1부. 끝.
20486031
20210928201730
본청
요금과-9844
D000004007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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