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경력증명서 제출에 따른 호봉 재획정 정정 발령 1. 서울특별시 인사과-1796(2020.1.15.)호『2019년 공무직 입금교섭 결과 통보』 와 관련입니다. 2. 공무직이 경력증명서를 제출에 따른 호봉재획정에 착오가 있어 정정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유사경력 인정 1) 인정기간 : 최대 3년 (관공서 및 공공기간 경력 포함) ※ (민간유사경력 인정기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 2) 인정시점 : 경력합산 신청한 다음달 1일 (호봉재획정) 나. 정정사항 1) 최대인정기간 3년 이나 서부녹지사업소 등 12건 합산과정에 있어 과 산입 다. 발령사항 연번 분야 성 명 획정일 획정호봉 차기승급일 비 고 4 붙임 호봉재획정조서 1부. 끝. 담당자 강홍식 총괄운영팀장 代강홍식 교육지원과장 전결 06/02 김장군 협조자 담당자 최용태 시행 교육지원과-675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6)
20485414
20210928201730
본청
교육지원과-6750
D000004007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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