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정박 대기(35척)/한수개발 한수개발의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 대기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 내역 및 검토 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한수개발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점용면적 선박 35척 (기선8, 부선27) 점용목적 공사 투입을 위한 정박 대기 점용기간 2020.6.1. ~ 2020.6.30. 점 용 료 검토결과 신청 선박은 공사 투입을 위한 정박 대기 선박으로 정박중 선박관리인 상주,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유처리제 등을 비치하고, 수질오염 예방사항, 유류유출 시 긴급 방제조치 사항, 풍수해대책 관련 운항주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처리 붙임 1. 검토보고서, 점용료 산출서, 하천점용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안전과장 06/02 최선희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1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5)
20484525
20210928201730
본청
수상안전과-2197
D00000400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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