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주)국민은행 사당지점 (경유)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목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결과 회신 1. 평소 소방재난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신고서』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정상적으로 용도폐지(유류탱크 청소 및 철거(반출) 등) 처리 되었음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 나. 설치자: 다. 위치: 동작구 라. 설치허가번호: 마. 허가내역: 바. 폐지내역: 사. 폐지사유 및 방법: 미사용으로 인한 절단 및 철거 아. 용도폐지일: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오창세 위험물안전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6/02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588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oh9544@seoul.go.kr / 부분공개(6)
20484324
20210928201730
본청
예방과-5888
D00000400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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