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급 간접비 재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 및 이자 납부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급 간접비 재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 및 이자 납부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와 귀사간 계약 체결하여 2014~15년 준공한 시설현대화(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조건부 지급하였으나, 서울시「지하철 7호선 간접비 청구 소송」대법원 승소할 경우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금액을 반환(합의서 및 공증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에 재정산 간접비의 차액원금 및 이자를 환수코자 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0~15년 시행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 나. 대상공사 : 강북, 암사 구의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3건 다. 납부자 및 환수금액 - 원금 : 당초 총괄계약 연장기간에서 차수별 연장기간으로 재산정한 간접비의 차액 - 이자 : 지급일로부터 2020.5.31.까지 연6% 이율반영하여 산정 ( 단위:원, 부가세 포함) 라. 입금계좌 : 예 금 주 계좌번호 ※ 주의사항 : 시공사 이자 납부시 위표의 산출 기준일 금액과 실제 납부일을 달리할 경우 시공사 납부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재고지할 예정으로 납부전 사전 연락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대보건설(주) 대표이사 정광식,고려개발(주) 대표이사 곽수윤,㈜대우건설 대표이사 김 형,두산건설(주) 대표이사 김진호,이화공영(주) 대표이사 최종찬 시설팀장 최이영 시설과장 송병욱 시설관리부장 06/02 신용철 협조자 법무팀장 고석진 시행 시설과-233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491 /전송 02-3146-1529 / eiyoung@seoul.go.kr / 부분공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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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급 간접비 재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 및 이자 납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331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40075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