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통보 결정통지(접수번호 678472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통보 결정통지(접수번호 6784725) 1. 정보공개청구 제6784725호(2020.05.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자원순환시설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정부발표) 진행 여부 및 향후 계획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정부발표)에서 요구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구성여부 및 구성과정 그리고 구성원의 내용 3.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활성화 기구인 '위스탁3자협의회' 구성여부와 미구성시 이유 4. 위 2항의 지침에 나온 체계적 임금관리가 이뤄지는지 여부 5. 최근 재입찰 협약 된 양천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계약서에 정당한 노조활동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 6. 계약서에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따라 현장노동자의 식대(야식포함)이 제외된 이유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1. 자원순환시설을 한정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것은 없으며, 서울시 차원의 민간위탁시설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관련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임 2.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기존 위원회를 보완하여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3. 별도의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노사간, 서울시의 소통은 필요시 민간위탁기관에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협의회 구성여부는 검토토록 하겠음 4. 민간위탁 용역비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거 산정하여 수탁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은 비정산비에 포함되어 위탁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 5. 노조활동은 노동관계법에 의거 법에 의해 보장된 사항으로 협약에 명시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됨 6.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거 복리후생비에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음. 끝. 실무사무관 김경진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6/02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5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통보 결정통지(접수번호 67847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567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진 (2133-3685) 관리번호 D0000040078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