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장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요청 1.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0099(2020.0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하오니 세목명별 반납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내역 사 업 명 집행 현황 반납 고지 보조사업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나. 기타사항 -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후 발생한 추가이자 내역 반영 - 「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10원미만 끝수 계산하지 아니함.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붙임 집행잔액 등 반납전용계좌(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설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6/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 sky3737@seoul.go.kr / 부분공개(5)
20483437
2021092820173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421
D00000400813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