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에스엔아이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77 314동 602호) (경유) 제목 화재발생 대상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에스엔아이건물) 1. 지난 04. 13 (월) 23:34분 발생한 화재 관련 실시한 소방특별조사결과 (2020.05.13)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0년 06월 22일 까지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 ※ 조치명령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 이 소유권 변동, 질병 또는 장기출장,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증빙서류 포함)」 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 할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력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 02) 456-1110 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직통) ☏ 02) 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 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소방 특별조사 조치 명령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재준 담당자 이호현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전결 06/02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547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20482778
20210928201730
본청
예방과-5474
D00000400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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