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상반기 소방장비 자체 확인점검 수검결과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도 상반기 소방장비 자체 확인점검 수검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나. 소방행정과-5190(2020.5.18.)호『2020년 상반기 소방장비 자체 확인점검 계획 알림』 2. 각종 재난현장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소방장비 자체 확인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2019. 6. 1. (월). 10:00~12:00 나. 대 상: 개화119안전센터 차고 다. 장 비: 소방장비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공기충전시설 포함) 라. 점 검 반: 소방행정과 장비담당자 등 마. 점검방법: 소관부서별 합동점검 바. 점검결과: 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개화119안전센터의 각 팀은 자체 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신속한 수리 및 정비로 소방장비를 100% 운용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도 상반기 자체 소방장비 확인점검 결과 보고 1부. 끝. 담당자 편재웅 2팀장 정철호 119안전센터장 06/02 조원보 협조자 시행 개화119안전센터-2122 ( ) 접수 ( ) 우 075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9길 8 개화119안전센터 (개화동) / 전화 02-6981-5185 /전송 02-2662-7191 / 201602158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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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소방장비 자체 확인점검 수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개화119안전센터-2122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편재웅 (02-6981-5185) 관리번호 D00000400770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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