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도 상반기 소방장비 자체 확인점검 수검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나. 소방행정과-5190(2020.5.18.)호『2020년 상반기 소방장비 자체 확인점검 계획 알림』 2. 각종 재난현장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소방장비 자체 확인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2019. 6. 1. (월). 10:00~12:00 나. 대 상: 개화119안전센터 차고 다. 장 비: 소방장비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공기충전시설 포함) 라. 점 검 반: 소방행정과 장비담당자 등 마. 점검방법: 소관부서별 합동점검 바. 점검결과: 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개화119안전센터의 각 팀은 자체 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신속한 수리 및 정비로 소방장비를 100% 운용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도 상반기 자체 소방장비 확인점검 결과 보고 1부. 끝. 담당자 편재웅 2팀장 정철호 119안전센터장 06/02 조원보 협조자 시행 개화119안전센터-2122 ( ) 접수 ( ) 우 075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9길 8 개화119안전센터 (개화동) / 전화 02-6981-5185 /전송 02-2662-7191 / 2016021581@seoul.go.kr / 부분공개(7)
20482334
20210928201730
본청
개화119안전센터-2122
D00000400770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