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직공무원 가사·간병 휴직 검토 보고

문서번호 인사과-16210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윤일규 권소현 윤보영 06/02 김태균 일반직공무원 가사·간병 휴직 검토 보고 2020. 6 행 정 국 (인사과) 일반직 공무원 간병휴직 검토보고 행정직4급 공무원의 가사ㆍ간병휴직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대상자 현황 소 속 직급 파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기간 간병대상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②항 제5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제9호 ?가사ㆍ간병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 초과 불가 ?? 검토의견 ? 상기인은 중인 공무원으로 에 있는 의 간병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음. ※ ? 휴직사유, 기간 등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청대로 가사ㆍ간병휴직을 명하고자 함. ?? 휴직 발령일 : 2020. ※ 붙임 : 휴직신청서 및 보안서약,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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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직공무원 가사·간병 휴직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6210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일규 (2133-5703) 관리번호 D0000040083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