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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 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2328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이영 송병욱 신용철 06/02 구아미 협 조 법무팀장 고석진 주무관 정성오 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 계획 보고 2020. 6. 시설관리부 (시 설 과) 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 계획 보고 서울시(도기본) 간접비 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간접비 환수조치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간접비 지출 현황 ??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간접비 지출 배경 ○ 간접비 지출 배경 - 당시 지하철 7호선 판결 결과(1,2심)를 볼 때 향후 이 사건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재판으로 갈 경우 시공사 요구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일단 간접비를 지급하였고, 다만 후에 위 7호선 판결의 상고심의 결론에 따라 반환받도록 합의하였던 것임. < 간접비 조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 간접비 지급 합의 ○ 지급시 합의사항 < 합의 상세 내용 > ?? 사업별 간접비 지출 현황 ○ 대상공사 : 강북, 암사, 구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간 접 비 : 3,784백만원 - 2014년 12월 간접비 지출 : 강북 784백만원, 암사 1,100백만원 - 2015년 5월 간접비 지출 : 구의1,900백만원 Ⅱ 법원판결 및 재상고 현황 ?? 1,2심 → 대법원 판결현황 ○ 1?2심 판결내용 ('13.08.23. : 1심 / '14.11.23. : 2심) - 총괄계약 인정 ? 전체 연장기간 간접비 인정 ○ 대법원 판결내용 ('18.10.30) - 총괄 계약은 연차별계약의 잠정적 기준(연차별계약 독립성 인정) ? 서울고법 파기환송 < 대법원 판결 내용 (‘18.10.30) > - 주요쟁점 : 장기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 연차계약에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결과 :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 인정 ??총괄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연차별계약을 위한 잠정적 기준일 뿐, 연차별 계약에서 하자보증금 납부 및 지연배상금의 납부 등을 기준하는 점에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함. ?? 파기 환송심(서울고등법원) ○ 파기환송심 판결내용 (´20.01.31.) - 대법원 판결 내용 인용,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 인정하고, ‘차수별 중복기간을 제외한 연장된 기간의 간접비만 인정’ ○ 판결 결과 : 서울시 승소 (승소율 : 90%) - 서울시 일부 승소 ? 연차별계약 기준, 연장기간 간접비 인정 (단, 다음차수 공사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불인정) ?? 7호선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 결과 ○ 위 7호선 사건의 상고심인 2014다235189사건에서 간접비와 관련하여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30.자로 서울시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별첨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문 참조) ○ 그 뒤 그 파기환송심(2018나2064659) 사건에서도 2020. 1. 31.자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의 법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졌고(별첨 2018나2064659판결문 참조) 이에 7호선 관련 업체(원고)들이 2020. 2. 24.자로 재상고하여 재상고심(2020다221747)이 진행중임. Ⅲ 간접비 정산(환수)금액 공사명 <당초> 간접비 지출 금액(총괄계약) <변경> 재산정 정산 금액(차수계약) 환수금액 (A-B) 당초계약 연기기간 준 공 연 기 간접비 (A) 차수 기간 연기기간 연 기 사 유 준 공 연 기 간접비 (B) 3,784 846 -2,938 강북 ’10.02.18. ~’12.12.18 ’12.12.19 ~’14.10.31 682일 (22.7월) 784 1차 ’10.02.18. ~ ’10.12.18 ’10.02.18. ~ ’11.03.22 사업비 조정 94일 (3.1월) 108 -676 암사 ’10.02.18. ~’12.12.18 ’12.12.19 ~’14.10.31 577일 (18.9월) 1,100 1차 ’09.10.06. ~’10.04.03. ’09.10.06. ~’10.12.30. 문화재 발굴 271일 (9.0월) 517 -583 구의 ’09.11.23. ~’13.01.15 ’13.01.16 ~’14.12.20 704일 (23.2월) 1,900 2차 ’10.05.28. ~11.02.07. ’10.05.28. ~11.04.30. 대체 급수조정 82일 (2.7월) 221 -1,679 < 간접비 정산금 이자 계산 > ○ 강북 : 675,879,000×[1980일 (=2014.12.30부터 2020.05.31까지)]×6% ÷ 365 = 219,984,726 ○ 암사 : 583,363,000×[1980일 (=2014.12.30부터 2020.05.31까지)]×6% ÷ 365 = 189,872,669 ○ 구의 :1,678,694,000×[1839일 (=2015.05.20부터 2020.05.31까지)]×6% ÷ 365 = 507,471,495 Ⅳ 간접비 환수고지 금액 납부자 간접비 정산 금액 환수원금 (A-B) 환수이자 총환수금액 비고 간 접 비 (총차 : A) 간 접 비 (차수 : B) 계 3,783,927 845,991 2,937,936 917,327 3,856,263 대보건설(주) 대표 정광식 783,927 108,048 675,879 219,984 896,863 강북 고려개발(주) 대표 곽수윤 1,100,000 516,637 583,363 189,872 773,235 암사 ㈜대우건설 대표 김 형외 2개사 1,900,000 221,306 1,678,694 507,471 2,186,165 구의 붙 임 : 1. 법원 판결(대법원,고등법원) 및 재상고 현황 1부. 2. 간접비 재산정 정산금액(강북, 암사, 구의) 1부. 3. 합의서 및 공증 1부. 4. 간접비 지출관련 설계변경 내역(은행지급 내역포함) 1부. 5. 7호선 상고심 판결문 및 파기환송심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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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328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40075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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