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통신장비(TRS 휴대용) 불용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절 처분, 제75조( 등) 나.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2조(소방장비의 ) 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제39조(시설장비 관리) 라. 현장대응단-3158(2020.5.26.)호 『86.노원 휴대용 무전기(TRS) 처분 승인 요청(1118076』 마. 전산통신과-2103(2020.06.01.)호 『소방통신장비 불용 승인 안내』 2. 우리 서에서 관리·운영중인 소방통신장비(TRS 휴대용무전기)가 노후 및 수리불가로인해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연번 종류 국종 모델명 일련번호 운영부서 비 고 1 D-TRS 휴대국 MU-1000 1118076 (유니모테크) 현장대응단 메인보드부식 노후수리부품단종 나. 메인보드부식 및 노후장비 수리부품 단종으로 수리불가 다. 일시 : 2020. 06. 03(수) 라. 장소 : 2층 상황실 마. 붙 임 1.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부. 끝. 상황실장 이경우 지휘1팀장 김성용 현장대응단장 06/02 장해욱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24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전송 979-6119 / / 부분공개(5)
20480015
20210928201730
본청
현장대응단-3245
D00000400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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