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074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류계현 김동윤 강선섭 06/02 이윤재 협 조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2019년 하반기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실태 점검계획 2020.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19년 하반기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 점검계획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미의뢰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일상감사 미의뢰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12조(일상감사 관리) ○ 대상기간 : ’19. 7. 1.~12. 31. ○ 대상사업 : - ○ 점검기간 : ○ 점 검 자 : ○ 점검방법 : ○ 중점 점검사항 - Ⅱ 검점 세부계획 ○ 점검반 편성 : - - ○ 점검내용 - - ○ 점검결과 조치 - - - ○ 추진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 이행 실태 점검 실시 : - 점검결과 보고 : Ⅲ  행정사항 ○ 점검요원 교육 - 일 시 : - 장 소 : - 교육내용 : ○ 점검요원 여비 지급 - 기 준 : - 대 상 : 붙임 1. 점검 대상사업 현황 2. 점검결과 양식 3. 확인서 양식 4. 일상감사 대상 업무. 끝. 붙임 1 일상감사 대상사업 미의뢰 실태 점검대상 현황 (대상기간 2019. 7. 1.~12. 31.) □ ○ (단위 : 천원) ○ ○ 붙임 2 일상감사 미의뢰실태 점검결과 □ 계약(민간위탁)사업 1. 사업명 : 계약분류 예시)공사 계약종류 예시) 수의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부서 담당자 계약의뢰일 . .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일 발주부서 미의뢰 사유 계약부서 일상 감사 권고 여부 (미권고시 미권고 사유 기재) 사업내용의 위법·부당성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 비고 예시) 확인서징구 ※ 계약부서 일상감사 권고 여부는 계약부서에서 발주부서에 일상감사를 권고하였는지 여부 □ 보조(안전관리)사업 1. 사업명 : 발주부서 담당자 사업비 (단위 : 천원) 협약 대상자 협약체결일 발주부서 미의뢰 사유 사업내용의 위법·부당성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 비고 예시) 확인서징구 2020. 6. . 점검자 : 소속 감사담당관 직 성명 (인) 붙임 3 확 인 서 1. 사업명 : 2. 내 용 □ □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관 리 기 간 담당업무 비 고 행위시 현 재 위 사실을 확인함. 2020년 6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4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구 분 대 상 업 무 1.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5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1억원 이상 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제외) 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지명경쟁입찰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요건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 아. 다목, 바목 및 사목에 불구하고 학술용역은 제외 ※ 계약(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 시점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 민간위탁 사업 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재위탁사업 ※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보조 사업 가.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사업 중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인 경우에 한한다. 4. 안전관리 계획 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나. 산, 수면, 수변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다.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행사 라. 자동차, 자전거, 무선 비행장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행사 5. 시책 사업 등 가. 대규모 예산사업, 시민생활 규제 및 인·허가업무, 민원발생 업무 등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업 나.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업 ※ 1. 계약업무 및 4. 안전관리계획에서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축제·행사란 광장, 공원, 도로, 산 등 실외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실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공연, 박람회, 전시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이며, 기념식, 시상식, 설명회, 회의(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일삼감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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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074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40085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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