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7784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6/02 문길동 협 조 -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06. 푸른도시국 (조경과) -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지구(지역, 구역) :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주 용 도 : - 세대수(층수) : - 사업주체 : - 설계(건축) : - 관계법령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교목 확보(반영) 수량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제2항 가중치 적용 □ 공개공지(Ⅲ) □ 검토결과(의견사항) - - - 식재수량표 상 특성수의 경우 표식 외 비고란 등을 활용하여 별도 ‘특성수’ 명시 필요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 단지 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 옥상층 및 지붕층의 조경단면도는 작성되어 있으나 식재계획도가 누락되어 있어 추가가 필요하며, 단면도 상 토양의 종류 표기 필요(일반토양, 인공토양 등) -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과 수목지지대 설치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생태면적률은 각 층별, 공간유형별 표준단면도 도서에 추가 -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피해 저검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적용 검토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공개공지가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마포구 주택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계획도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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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7784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4008173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