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7621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김문균 최형준 06/02 조완석 협 조 - 에너지정책위원회 - 수요관리분과(10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 2020.6.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에너지정책위원회 - 수요관리분과(10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일시/방법 : ’20.5.19.(화) / 서면회의 ?? 참여인원 : 6명(총 8명 중 6명 서면회신, 참여율 75%) ○ 제출위원 : 엄기현, 김진수, 이규진, 추소연, 윤석재, 윤용상 ?? 회의안건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검토 ○ 수요관리분과 위원 해촉 보고 및 추천 안내 ○ ’20년 소규모 연구용역 주제 선정 ?? 서면결과(의견)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검토 연번 소 속 성 명 의견제출내용 1 ㈜에코시안 이사 엄기현 ○ 총량제 대상 - 건물의 특성상 외부온도, 내부 재실 상태 등에 따라서, 일반 업무시설의 경우 전산실 보유 여부, 병원, 데이터센터 등 용도에 따라서 총량의 변화가 심하게 변형됨. 따라서 이에 따른 변화 여부를 확인하여 자료 구축 필요. - 배출 총량으로 top-down으로 할 것인지, bottom-up으로 할 것인지와 과거 산정 방법과 벤치마크 방법 등의 방법론까지 고려 필요. 결정된 방법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총량을 산정. ○ 원단위 - 벤치마크 방법은 상위 10~20% 군을 결정하고 하위 군의 효율을 끌어 올려서 맞춰가는 형태임. 따라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배포, 홍보할 필요 있음. -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BRP 사업의 변형 형태와 산업부의 ESCO,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건물주(운영자)에게 컨설팅하여 실제 사업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위 10~20% 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강제 집행하되 운영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음. ○ 市 용역 - 위의 2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건축물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회신 방법에 막 시행된 2가지 법령을 연결(기계설비법, 건축물 관리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용역 수행 검토 제안 - 건축물관리법에 에너지성능에 대한 확인과 개선명령의 근거가 있고, 기계설비법에도 같은 항목이 있음. 건축물관리법이 건축물 외피 및 구조(소방)이고, 하위 설비에 대한 관리는 기계설비법에서 시행함. - 현행 소방관리법의 적용과 같이 해당 관리자의 관리시스템과 교육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총량제와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관리에 있어 협의체 그룹을 구성, 해당 인원의 관리 보고하는 형태를 서울시에서 직접 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음. - 또한 개선명령, 행정에 대한 사항을 2가지 법에서 하는 조사 항목 등에 포함하여 관리할 경우 실제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음. 2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진수 ○ 대 상 : 공공건물 우선 시업사업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법, 목표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필요 ○ 원단위 : 목표설정 방식은 베이스라인 및 벤치마크 방식중 초기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베이스라인 방식으로 추진검토 필요, 향후, 영향인자(건물유형, 재실자수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한 고도화 추진시 벤치마크 방식 검토 가능 ○ 市용역 : 총량제 시행방안 검토에 따라 에너지소비현황 외 다양한 건물관련 영향인자에 대한 조사필요성 고민 필요 3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부교수 이규진 ○ 대 상 : 면적 외 사업장 용도를 함께 고려하여 용도 특성별 면적 기준으로 대상 설정의 적절성 판단 필요 ○ 원단위 : 원단위 산정 가이드라인 및 활용자료의 객관성 및 지속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적용 필요. 목표의 경우, 베이스라인과 벤치마크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시사점 도출에 유용 판단 ○ 市용역 : 해당 용역내용은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 4 RE도시건축 소장 추소연 ○ 대 상 : ‘30년 이후에도 대상이 10만m2이면 대상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됨. ’23-‘30년 사이에 좀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 ’25년 5만m2이상 ‘30년 1만m2이상 등 ’35년 이후 1만m2미만 건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필요할 수 있음) ○ 원단위 : 사용량 원단위 관리와 병행해서, 건물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원단위 관리도 필요해 보임. 현재 대상건물을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대상건물들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평가를 받고, 그와 비교하여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하여야 절약 뿐 아니라 효율화나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사)ESCO협회 팀장 윤석재 ○ 대 상 :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대상건물을 2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함 ○ 원단위 : 에너지원단위 개선 시 행동변화에 따른 일시적 감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함 ○ 市용역 : 용역내용에 ‘서울형 건물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 수립’도 포함되었으면 함 6 ㈜에너지공유 대표 윤용상 ○ 대 상 : ‘구체적 대상건물은 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후 확정’한다는 의견에 동의 ○ 원단위 : 아래와 같은 지표들 추가 희망 - 연면적 기준 에너지 원단위 : TOE/㎡·년 - 연면적 기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 ㎏CO2/㎡·년 ○ 市용역 :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방안’ 추가 ○ 수요관리분과 위원 및 위원장 추천 의견 연번 소 속 성 명 의견제출내용 1 ㈜에코시안 이사 엄기현 ○ 위원 추천 : 2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진수 ○ 위원장 추천 : 3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부교수 이규진 ○ 위원장 추천 : 4 RE도시건축 소장 추소연 ○ 위원 추천 : ○ 위원장 추천 : 5 (사)ESCO협회 팀장 윤석재 ○ 위원 추천 : ○ 위원장 추천 : 6 ㈜에너지공유 대표 윤용상 ○ 위원 추천 : ○ 위원장 추천 : ○ ’20년 연구용역 주제 선정 : 기존건물 서울형 ZEB 전환 업무매뉴얼 제작 - 연구용역 주제 제출내역 연번 소 속 성 명 의견제출내용 1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진수 ○ 서울시 주요사업(BRP 사업 등) MRV를 통한 시책성과 분석 ※ MRV 시스템 :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산정(Measurement), 보고 (Reporting), 검증(Verification) 체계를 칭하는 말 ○ 기존건물 ZEB(효율등급 등) 추진시의 경제성 검토 2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부교수 이규진 ○ ‘19년은 교통부문 수요관리를 수행하였으며, 균형적 연구수행 차원에서 ’20년은 건축에너지 수요관리 부문의 수행 적절 판단 3 ㈜에너지공유 대표 윤용상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 연구 4 RE도시건축 소장 추소연 ○ 기존건물 서울형 ZEB 전환 업무매뉴얼 제작 ?? 향후계획 ○ 선정된 연구용역 주제인 “기존건물 서울형 ZEB 전환 업무매뉴얼 제작”을 환경정책과 제출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에 대한 제시된 의견은 담당팀과 공유(기후변화대응팀) ○ 추천된 수요관리분과 위원 및 위원장을 11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환경정책과 제출) ?? 행정사항 ○ 제11차 회의 : ’20.6.16(화) 16:00~18:00/서소문2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서면회의수당지급(100천원/인) : 서면의견을 제출한 6명 위원(환경정책과 제출) 붙임 제출 의견서 각 1부. 끝.
20479366
20210928201730
본청
기후대기과-7621
D00000400819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