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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다자간 MOU체결 계획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5068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지 채명준 김종수 최경주 05/26 조인동 협 조 지역상생경제과장 代이자영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납니다!? 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다자간 MOU 체결 계획 2020. 5.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다자간 MOU 체결 계획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11번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간 MOU를 체결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20. 5. 27.(수) 16:00 ~ 16:55, 55분 ○ 장 소 : 서울시청 6층 시장실(환담) 및 영상회의실(협약식) ○ 참 석 자 : 서울시장, 11번가 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등 - 11번가 : 이상호 대표 이사 - 금융노조 : 박홍배 위원장 - 협 의 회 : 홍성열 회장(증평군수), 황인홍 부회장(무주군수), 김주수 부회장(의성군수), 구인모 부회장(거창군수), 최승준 감사(정선군수), 최형식 고문(담양군수) - 서 울 시 :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노동정책자문관(백대진), 농업자문관(박현출) ○ 주요내용 : 사전 환담, 다자간 우호교류협약 - 11번가-서울시-군수협의회 MOU : 온라인 오픈마켓 추진을 위한 협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서울시-군수협의회 MOU : 지역농수산물 판로 지원 위한 협력 ?? 행사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6:00 ~ 16:25 25‘ ? 사전 환담 ?장소 : 시장실 ?11번가 대표, 금융노조 위원장, 협의회 회장단 16:25 ~ 16:30 5‘ ? 장소 이동 ?장소 : 시장실 → 영상회의실 16:30 ~ 16:55 25‘ ? MOU 체결 및 기념촬영 ?장소 : 영상회의실 ?사회 : 전희원 아나운서 ?? 세부 추진 계획 ① MOU 체결 사전 환담(시장실) ○ 일 시 : ?20.5.27.(수) 16:00 ~ 16:25(25') ○ 참 석 자 : 서울시장, 11번가 대표, 금융노조 위원장, 협의회 회장단 ※ 배 석 :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노동정책자문관, 농업자문관 ○ 주요내용 : 농·수산물 판로 지원 관련 상생 협력 방안 논의 ② 다자간 MOU 체결(6층 영상회의실) ○ 일 시 : ?20.5.27.(수) 16:30 ~ 16:55(25') ○ 참 석 자 : 서울시장, 11번가 대표, 금융노조 위원장, 협의회 회장단 ※ 배 석 :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노동정책자문관, 농업자문관 ○ 협약내용 : 온라인 오픈마켓 추진,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상호 협력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6:30 ~ 16:55 25‘ ? MOU 체결 ?장소 : 영상회의실 ?사회 : 전희원 아나운서 16:30 ~ 16:40 10‘ - 인사말씀 ?11번가, 금융노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시장 16:40 ~ 16:45 5‘ - 11번가-서울시-군수협의회 협약서 사인 및 사진촬영 16:45 ~ 16:50 5‘ - 금융산업노조-서울시-군수협의회 협약서 사인 및 사진촬영 16:50 ~ 16:55 5‘ - 전체 기념 촬영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5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 협약식 소모품 구입 등 붙임 : 1. 협약식 참석자 프로필 1부. 2. 11번가-서울시-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협약서 1부. 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서울시-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협약서 1부. 4. 영상회의실(6F)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협약식 참석자 프로필 연번 구분 성 명 소 속 /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1 11번가 이 상 호 11번가 대표이사 ?11번가 대표이사 ?現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2 금융 노조 박 홍 배 금융노조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 의장 3 전국 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 홍 성 열 충북 증평 군수 ?제3?4?5대 증평군수 ?제2대 증평군의회 의장 ?증평군의회 1?2대 의원 회장 4 황 인 홍 전북 무주 군수 ?제45대 무주군수 ?구천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농민신문 비상임감사 부회장 5 김 주 수 경북 의성 군수 ?제43·44대 의성군수 ?제45대 농림부 차관 ?제12?13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장 부회장 6 구 인 모 경남 거창 군수 ?제43대 거창군수 ?경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 부회장 7 최 승 준 강원 정선 군수 ?제40?42대 정선군수 ?제5대 정선군의회 의장 ?제4대 정선군의회 의원 감사 8 최 형 식 전남 담양 군수 ?제39?41?42?43대 담양군수 ?現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現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고문 붙임 2 11번가-서울시-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협약서 지역 농수산물 판로지원 공동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와 십일번가 주식회사(이하 “11번가”라 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농어촌군수협의회”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 오픈마켓의 지역 농수산물 판로지원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본 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지역 간 상생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협약 당사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상호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별 역할) ①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사업”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한 협약의 각 당사자의 기본적인 역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의 역할 가. 본 사업 및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약 당사자간 행정협조를 조정한다. 나. “11번가”와 협의한 바에 따른 11번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상품 선정 및 추천 2. “11번가”의 역할 가. “서울시”가 추천하는 지역 농수산물의 11번가 온라인 오픈마켓의 입점 및 수수료, 할인쿠폰 등 지원 나.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농수산물의 매월 일정기간을 정한 정기적인 기획전 개최 3. “농어촌군수협의회”의 역할 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조사 및 그 결과물의 서울시 추천·홍보 등 나. 본 사업과 관련한 상품(신규 상품 포함)의 관리, 물류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각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그 이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체제를 지속 유지한다. 제4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서는 상호협력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세부사항 등)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 2020년 5월 27일 11번가(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시장 박 원 순 대표이사 이 상 호 회장 홍 성 열 붙임 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서울시-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협약서 지역 농수산물 판로지원 공동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농어촌군수협의회’)는 지역 간 상생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금융노조, 농어촌군수협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지역농산물 판로지원 사업」(이하 ‘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농가와 지역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서울시와 금융노조, 농어촌군수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협력한다. 1. 협약당사자는 제1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2. 서울시는 지역 농수산물 판로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상품 선정 및 추천, 협약 당사간 행정협조를 조정한다. 3. 금융노조는 소속 조합원 대상으로 지역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농산물 공동구매 및 착한 소비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4. 농어촌군수협의회는 본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수요조사하고, 본 사업과 관련한 상품관리 및 물류지원 등을 추진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참여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이 협약은 참여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약서의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 2020년 5월 27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시장 박 원 순 위원장 박 홍 배 회장 홍 성 열 붙임 4 영상회의실(6F) 좌석배치도 지역 농수산물 판로지원 및 소비 촉진 업무협약 출입구 연단 출입구 11번가 · 금융노조 관계자석 정선군수 최 승 준 협력상생담당관 김 종 수 서울시 관계자석 거창군수 구 인 모 노동정책자문관 백 대 진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박 흥 배 기획조정실장 조 인 동 11번가 대표 이 상 호 서울특별시장 증평군수 홍 성 열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무주군수 황 인 홍 농업자문관 박 현 출 의성군수 김 주 수 지역상생경제과장 박 원 근 담양군수 최 형 식 노트북 기 자 석 기 자 석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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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다자간 MOU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협력상생담당관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5068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지 (02-2133-6654) 관리번호 D0000040025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타지방자치단체간교류및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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