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엘지유플러스(0438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3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 1. 귀하가 제2020.05.25. 제출한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세무조사 연기 신청 내용 세무 조사 연기 신청기간 결정사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희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0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730 / jinnydia@seoul.go.kr / 부분공개(7)
20477041
202109282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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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8254
D000004006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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