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엘지유플러스(0438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3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 1. 귀하가 제2020.05.25. 제출한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세무조사 연기 신청 내용 세무 조사 연기 신청기간 결정사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희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0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730 / jinnydi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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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254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0067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