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요금 부과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주신 님께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축물은 2018.03.12.착공된 근린생활시설로써 층별 구분은 1층(상가 주차장) 2층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8층부터 13층까지는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가 구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23조 관련 급수업종구분에 따라 동일건물이라 할지라도 오피스텔(업무시설)은 일반용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은 가정용으로 업종이 적용되고 있어 상·하수도요금이 급수업종구분표 및 수도요금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며(수도요금 청구서 뒷면 요금산정기준표 참조) 또한 공동사용량과 관련하여서는 건물관리형태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요금부과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수도사업소 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병남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요금과장 06/01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1166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전화 02-3146-2704 /전송 02-3146-2739 / kbn62@seoul.go.kr / 부분공개(6)
20476430
20210928201954
본청
요금과-11660
D000004006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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