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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442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다원 박지향 이계열 06/01 이창학 2020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2020.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2020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직원 격려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58호) □ 추진개요 ? 표창대상 : 시의회 소속 공무원 ? 추천자 : 각 부서장(담당관·실장, 수석전문위원) ? 선발인원 : 총 56명(의장표창 40, 시장표창 16) ※ 시장표창 공무직 1명 별도 - 의장표창 : 총 40명(상반기 20, 하반기 20) - 시장표창 : 총 16명(하반기 16) ※공무직 별도(하반기 1) (단위 : 명) 구 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의장표창 40 40 40 24 24 시장표창 16 15 15 15 15 ? 배정기준 - 부서별 현원대비 표창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표창수량 배정(’20.5월말 기준) - 전년도 미배정 부서 우선 고려 ? 표창시기(기준일(안)) - 의장표창 : ’20년 상·하반기 각 1회(6.30.字, 12.31.字) - 시장표창 : ’20년 하반기 1회(12.31.字) ? 표창 절차 - 의장표창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 ? 결정 통보 ? 수 여 <각 부서> <시의회 제2공적심사위원회> <의정담당관> <의장 등>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 ? 시 제2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및 표창장 배부 <각 부서> <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인사과> <인사과> ? 부 상 품 : 상품권 20만원 - 도서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각10만원 □ 선발요건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표창 추천일 기준 시의회 전입 후 1년 이상(의장표창),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시장표창)인 공무원 ※ 근속기간 :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의장표창 수상 후 3년,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시장표창의 경우 의회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수여 이후 -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및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장표창의 경우 시의회공적심의회 (위원장 : 사무처장, 위원 : 각 부서장), 시장표창의 경우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필요 - 표창이 수여된 경우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의정담당관 및 인사과에 반납 조치 □ 소요예산(의장표창) : 8,600천원 ? 표창장 제작 : 600천원(40명 × 15천원) -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무관리비(201-01) ? 부상품 구입 : 8,000천원(40명 × 200천원) -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포상금(303-01) ※ 시장표창에 대한 표창장 및 부상품은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 및 배부 □ 추진일정(안) ? 상반기 표창 추진 ’20. 6월 ? 하반기 표창 추진 ’20. 12월 붙 임 1. 2020년 부서별 의장 및 시장표창 배정현황 1부. 2. 추천자 현황 서식 1부. 3. 공적조서 서식 1부. 4. 표창장(안) 1부. 5. 표창장 수여자 명부 서식 1부. 6.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끝. 참고자료 1 의회사무처 부서별 의장표창 수여현황 (단위 : 명, ’20.5월말 현재) 부 서 현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합 계 380 24 24 40 40 사무처 소 계 196 13 13 25 20 언론홍보실 28 2 2 3 3 의정담당관 80 6 7 10 8 의사담당관 41 3 2 5 4 시민권익담당관 11 -  -  2 2 ’17년 신설 입법담당관 21 1 1 3 2 예산정책담당관 15 1 1 2 1 전문 위원실 소 계 184 11 11 15 20 운영 15 1 1 2 2 행정자치 12 1 1 1 1 기획경제 12 1 1 1 2 환경수자원 11 1 1 1 2 문화체육관광 12 1 1 1 1 보건복지 12 1 1 2 1 도시안전건설 11 1 1 1 1 도시계획관리 12 1 1 2 1 교통 11 1 1 1 2 교육 14 1 1 2 1 예산결산 11 1 1 1  2 시간선택제임기제 51 4 ’19년 표창 :운영,행자 환수,문체위 참고자료 2 의회사무처 부서별 시장표창 수여현황 (단위 : 명, ’20.5월말 현재) 부 서 현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합 계 391 15 15 15 15 사무처 소 계 208 10 10 9 7 언론홍보실 28 1 - 2 1 의정담당관 80 4 4 3 2 의사담당관 44 2 3 - 2 시민권익담당관 12 - - 1 - 입법담당관 25 2 - 2 1 예산정책담당관 16 1 3 1 1 전문 위원실 소 계 183 5 5 6 8 운영 21 1 1 1 1 행정자치 18 1 - - 1 기획경제 16 1 - 1 - 환경수자원 15 - 1 2 - 문화체육관광 17 - - 1 1 보건복지 16 1 1 - 1 도시안전건설 16 - 1 - 1 도시계획관리 18 1 - 1 1 교통 16 - 1 - 1 교육 20 - - - 1 예산결산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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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0년 의장 및 시장표창 부서별 배정현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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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5. 의장표창 추천자현황 공적조서 표창문안 표창부여대장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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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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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442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다원 (02-2180-7775) 관리번호 D0000040064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