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보험협회 개선건의대상 확인점검 계획(제이) 1. 관련근거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본부 예방과-13569(2016.6.1.)호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철저 알림』 2. 화재보험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안전점검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 6. 1.(월) ~ 6. 5.(금) 대상명 확인 인원 지적사항 나. 주요내용 1) 화재보험협회 개선건의사항 확인점검 2)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의법조치 붙임 1. 화재보험협회 개선건의통보 대상 1부. 2. 화재보험협회 개선건의대상 점검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06/01 代황인대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475860
20210928201954
본청
예방과-11202
D000004006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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