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의무 청소대상 제외 건축물 조사보고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강철운 권영안 06/01 김홍준 협 조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9698 담당지역내 호로부터 직결급수 후 저수조 청소제외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6. 01.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성 명 강 철 운』 □ 현장조사 결과 건물명칭 신우아파트 건물현황 주 소 관리자 전화번호 건축년도 1995년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건물층수 13층 연면적 6,998.35㎥ 저수조 (물탱크 현황) 설치위치 갯수(합계) 규모(용량) 물탱크재질 전동밸브 지 하 1 개 - CON 무 옥 상 구 분 조사내용 직결급수 시행현황 물탱크 철거여부 저수조 존치 (위급시 소화용수로만 사용예정) 배관 구조 변경 저수조 유입 및 유출배관을 연결하여 직수사용(유입, 유출밸브 잠금) 청소제외 대상 승인 가능 여부 승인 기 타 출수상태 양호 조사자 의견 저수조 유입 및 유출배관을 연결하여 현재 직결급수로 사용하고 있고 13층 출수상태도 양호하므로 수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건축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고자 함. 붙임 : 현장사진 1부. 끝.
20475828
20210928201954
본청
시설관리과-9698
D000004007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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