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보상 결정 사항 결정내용 손실보상청구 기각 결정이유 신길로 13길 12 신풍리치빌 화재는 계단실에 연기가 다량 유입되었으며,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었던 화재로서 출동한 소방대원의 청구인 주택의 출입문 강제개방은 「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방활동으로서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 배재철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6/01 권태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9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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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9905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재철 관리번호 D00000400746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