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물순환정책과장) (경유) 제 목 하수도사용료(다자녀가구) 감면 현황 제출 1. 물순환정책과-9531(2020.5.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연도 감면 신청가구수 신청률 감면액 (연간, 단위: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월말까지) ※ 작성방식 1. 신청률의 기준이 되는 2. 수용가수 또는 가구수는 연 누계가 아닌 실제 감면대상 수용가수로 표시함. (예를 들어 제9호에 따른 다자녀가구인 어떤 수용가가 연 총 6회 부과 시마다 사용료 감면을 받았더라도, 감면대상 가구수는 6이 아닌 1가구로 표시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6/01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70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8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20474870
20210928201954
본청
요금제도과-5704
D000004006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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