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은 옷소매! 서초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서초)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나. 재난관리과-174(2017.1.6.)호 『구급의약품 관리(폐기) 철저 지시사항 재강조 알림』 다. 서초119안전센터-17(20.1.2.)호 『2020년 1분기 구급의약품 사전 폐기 계획 보고(서초)』 2. 서초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 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 처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물품 : 젝스트주(성인용) 나. 유효기간 : 2020. 5. 다. 폐기일자 : 2020. 5. 라. 확 인 자 : 붙임 1. 의약품 폐기물 요청서 1부 2. 폐기 의약품 사진 1부. 끝. 서초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국현 진압2팀장 김태국 119안전센터장 06/01 강경용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2811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전송 02-3486-2729 / / 부분공개(6)
20473839
20210928201954
본청
서초119안전센터-2811
D00000400743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