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지**]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지] 부분공개(6) 예방과-7493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엄재화 박상희 06/01 이원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주택 (리모델링 공사) 위반내용 지하1층 창고에 반 위반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조 적용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 2항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2. 위험물 적발 및 즉시 시정 사진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1부. 5. 위험물 판정시험 결과표 1부. 비 고 ※ 상기대상은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3항 5호『위반 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의 1/2 감경할 수 있는 대상임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 6. 1.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성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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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법위반사실 자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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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적발 및 즉시 시정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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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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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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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판정시험 결과표(서울강동)202005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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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493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봉수 관리번호 D00000400667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