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구공동협력사업 중 ‘장애인편의지원 분야’ 평가 세부평가 기준 알림 1. 자치행정과-11425(2020.5.26)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10673(2020.5.29)호와 관련입니다. 2. 시구공동협력사업 중 지역사회 통합복지체계 구축 ‘장애인편의지원 분야’ 평가 세부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자체평가 후 추진실적은 2020.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세부 평가기준 ① 정비대상에 대한 시정명령 실적 - 실적대상 : ’19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2018년 사용승인한 건물) 결과 정비대상인 편의시설(미설치, 미흡설치)에 대하여 시정명령 한 건수 - 시정명령율(%) = (시정명령 건수/정비대상 건수) × 100 · 시정명령 건수 :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붙임1)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건물주에게 시정명령 한 건수 · 시정명령 대상건수 : ’19년 실태조사 및 ’18년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미설치, 및 미흡설치) 장애인 편의시설(붙임 1) ② 시정명령에 다른 개선 실적 - 실적대상 : 시정명령에 따라 건물주가 개선한 편의시설의 건수 - 개선율(%) = (개선된 편의시설 건수/시정명령 한 건수) × 100 ·개선된 편의시설 건수 : 시정명령에 따라 건물주가 개선한 편의시설의 건수 ·시정명령한 건수 :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붙임1, 2)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건물주에게 시정명령 한 건수 붙 임 1. 장애인 편의지원 분야 평가 세부평가 계획 1부. 2.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 내역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실무사무관 김경식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01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 gyungsik@seoul.go.kr / 부분공개(5 6)
20473530
2021092820195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775
D00000400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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