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객사용 물품보관함 수입금(현금) 수거조치(2020. 06월) 1. 원장방침 제417호(2007.05.16)와 관련입니다. 2. 성수기 전에 고객이 사용하는 물품보관함 수입금을 다음과 같이 수거하여 세입 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고객사용 물품보관함 수입금(현금) 수거 나. 일 시 : 2020. 05. 25.(월) 다. 대 상 : 동물원내 물품보관함 3개소(정문2, 북문1), 테마가든 1개소 라. 방 법 : 담당직원 및 공무직 동행(입회)하여 수입금(현금)수거 하고 금고에서 계수 하여 수입금 금고 보관후, 세입조치 마. 수거인 : 담당직원 2명( 바. 세입조치 : 서울대공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붙 임 : 물품보관함 물품보관 대금 수거인, 입회인 지정서 1부. 끝. 주무관 조성래 주무관 공기현 운영과장 06/01 김명준 협조자 주무관 임주아 시행 운영과-3379 ( ) 접수 ( ) 우 07415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동물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22 /전송 02-500-7990 / smh5879@seoul.go.kr / 부분공개(6)
20472872
20210928201954
본청
운영과-3379
D000004007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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