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 안전관리 조치 보완 요청 1. (서울특별시)공동주택과-8738(2020.05.19.)·8158(2020.05.07.)·5635 (2020.03.23.)호와 관련입니다. 2. 3. 4. ①사항에 대해서는 함에 따라 현재 당해 설비시설의 구조안전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② 당해 아파트 결과 등 위 사항에 대하여 귀 회(소)에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영등포구에서는 당해 아파트 등에 대한 되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당해 아파트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동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여의도 시범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귀하,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6/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20471709
20210928201954
본청
공동주택과-9371
D00000400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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