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이편한세상)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에 대하여 심의회 를 개최하여 검토한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NFSC 102)에 의거하여 조치명령 기간 연기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조치명령 기간 중 취약 소방시설에 대비하여 안전조치 등 관계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4. 시정보완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조치명령 기한내 소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유정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6/01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018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7)
20471638
20210928201954
본청
예방과-5018
D00000400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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