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4월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855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상아 임종현 代김장성 06/01 김태형 협 조 주무관 강한샘 주무관 유연경 '20년 4월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보고 2020. 5. 도시공간개선단 '20년 4월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보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접 수 일 : (1차) ’20. 4. 7., (2차) ’20. 4. 21.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에 따라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을 접수 기준일로 규정 ?? 결과통보 : (1차) ’20. 5. 7., (2차) ’20. 5. 22.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내에 요청기관에 의견 회신 ※ 보완자료 제출일에 따라 결과통보일이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접 수 건 : 총 15건 접수 (13건 검토, 2건 반려) 연번 사업명 신청기관 사업규모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전문가 활용 ??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 가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수행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7조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단 활용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68호]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을 구성·활용 ?? 활용 범위 ? 건축서비스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 구분 사업 결정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설계 방향의 명확성 주요항목 상위법정 계획 및 추진근거 유무 수요(프로그램), 규모(면적) 공간 및 시설계획 관련 절차의 충실 수행 여부 입지(배치) 배치계획 예산(비용) 설계 주안점 및 제반사항 기획 내실화 노력 여부 기간(일정), 사업관리, 기타(시설운영, 공공성 확보 등) 검토자료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첨부자료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종합·분야별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종합 검토: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방향과 세부 항목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분야별검토: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해당분야에 대한 내용을 검토 ? 공공건축 사업계획 관련 관계자 협의 및 현장방문 - 필요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수집을 위해 사전검토 접수 기관과 협의, 현장방문 등 수행 ?? 전문가 자격 및 비용지급 기준 ? 전문가 자격 기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자격 준용 - 사전검토 수행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경험자를 우선 활용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자격 기준> (1)「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1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 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②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③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④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타 사전검토 대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가적으로 활용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② 기타 특정분야의 관련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비용지급 기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비용기준 참고 - 종합 검토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중 건설부문단가 (1일 369,831원) - 분야별검토 : 회의참석(150천원/인), 사전과제검토(70천원/인)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은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안건의 특성, 자문의 수준, 검토 분량,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한 사전계획(실·본부·국장 방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전문가 활용비 보수지급 기준> ㅇ 사전검토 외부전문가(종합검토, 분야별검토)의 보수는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기술사(건설)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연구소 규칙(Ⅲ-37 회의수당지급규칙)’을 준용 - 기술사 단가 : 1일(8시간) 기준 369,831원 / 1시간 기준 46,229원 / 30분 기준 23,114원 - 종합검토 외부전문가의 보수 계산은 ‘[별첨1] 사전검토 전문가 업무일지(종합검토)’ 업무 시간을 합산하여 지급함 ?? 사업계획 사전검토(4월) 전문가 활용비 ? 검토기간 : 2020. 4. 8. ~ 5. 15. 연번 사업명 종합검토 전문가 1 2 3 4 5 6 7 8 ※ 사전검토 수행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경험자를 우선 활용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3 향후 계획 ? ‘20. 6. 1. : 5월 1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보 ? ‘20. 6. 2. : 6월 1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 ‘20. 6.16. : 6월 2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 ‘20. 6.18. : 5월 2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보 붙 임 1. 4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각 1부 2. 전문가 이력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4월 사전검토 결과.zip

    비공개 문서

  • 붙임2. 전문가 이력서.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년 4월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855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아 (02-2133-7624) 관리번호 D00000400732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공간기획및설계정책과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