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 속 거리두기」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시행(변경) 1. 인사과-15955(2020.5.2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보다 강화된 「서울시 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이 변경 시행되어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직원 교육실시 및 복무관리와 질병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강화(변경) 내용 ○ 체육문화행사, 워크숍, 부서 회식 등 집단행사 별도 안내 전까지 중지 ○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대상 시설(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 및 코인노래연습장) 출입자 엄중 문책 구 분 [기존]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 [강화]「서울시 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 업무수행 관 련 [집단행사]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 <강화> 체육문화행사, 부서 회식, 워크숍 별도 안내 전까지 중지 [내·외부 회의 및 보고] 가급적 영상·전화·서면을 활용 현행 유지 [국내외 출장]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장인원 최소화 〃 복무 관련 유의 사항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출입자 엄중 문책] <강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 및 코인노래 연습장) 출입자 엄중 문책 [자진신고] 확진자와 접촉, 여행경보 국가 방문, 38℃이상 고열 지속, 최근 이태원 클럽 등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위반시 엄중 문책 현행 유지 [유증상자]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날 시 즉시 퇴근 〃 [확진환자] 격리·치료기간 ‘병가’, 치료종료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 원칙 〃 [동거가족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 격리해제일까지 ‘공가’,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 ‘재택근무’ 및 격리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 〃 [개인 외출 및 사적모임] 가급적 자제 및 연기·취소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 [재택근무] 적정 비율(예, 3분의 1) 실시 〃 [점심시간] 시차 운영 〃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시행(변경)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관리단속과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서정관 주무관 박만춘 관리단속과장 06/01 오승호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108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관리단속과 (대치동) / 전화 02-2040-0311 /전송 02-2040-0305 / govs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71015
20210928201954
본청
관리단속과-7108
D000004007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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