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나루카페 사용료부과 결정결의(4회중 1회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나루카페 사용료부과 결정결의(4회중 1회차) 여의나루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합니다. ○ 허가기간 : 3년 ○ 허가 개시일 : 2019.1.31.(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 적용) ○ 결정결의 내용 재 산 사용기간 허가자 (성명) 연간사용료(원) [부가세10%별도] 결정결의 금액 시설명 소재지 여의나루 카페 영등포구 여의도동 8번지 회차 분할금액 이자 분할금액 부가세 총금액 부과일 계 882,767,510 6,656,910 889,424,420 88,942,430 978,366,850 - 1 2 3 4 - 분할고지 내용 (단위:원)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6/01 나종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9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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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카페 사용료부과 결정결의(4회중 1회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997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4006736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