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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9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34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한일기 06/01 박경서 협조 - 2020년도 제9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 2020년도 제9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5. 27(수), 14: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7건(신규7)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항동복합행정센터 건립사업 (구로구 자치행정과) 구로구 연동로 191-19 (항동176-2일원) (1,000㎡) 공공업무시설 1/4 조건부 의결 신규 2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마포구 아현동 711-2번지 (1,448.4㎡) 노유자시설 (근로복지시설) 1/5 조건부 의결 신규 3 AI 지원센터 건립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141) (5,098.70㎡) 교육연구시설 1/7 조건부 의결 신규 4 천연?충현 도시재생맞춤형 임대주택 신축사업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서대문구 영천동 73번지 외 4 (290.20㎡) 다세대주택 1/6 조건부 의결 신규 5 성동구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성동구 자치행정과) 성동구 송정동 72-117번지 외 11 (1,757.00㎡) 공공업무시설 3/5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6 광진구 구의동 공공시설 신축공사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구의동 632-1번지 일대 (997.40㎡) 공공업무시설 3/5 보류 의결 신규 7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종로구 누하동 259번지 (200.4㎡)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2 - (건축자산위원회 이관)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5. 27(수) 사 업 명 항동복합행정센터 건립사업(신규) 신청위치 구로구 연동로 191-19 (항동176-2일원) 의결번호 (경관)2020-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추후 커뮤니센터 증축시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정면성이 모호하므로 동측 옥외계단 2층 출입구 상부에 도서관 사인부착으로 정면성을 약간 커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자칫 증축건물과 등을 돌릴수도 있으므로 좌측면 일부 개방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 동측면도 폐쇄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북측면도에 대하여 창, 재료 등을 남?서측면도 수준으로 검토하기 바람 ○ 옥상 사선형태 및 조경의 애매하고 옹색한 부분 지양하여 검토하기 바람 ○ 유글라스(측면, 배면) 수직 최대 4m이상 제작 불가하므로 수평라인이 갈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투명한 덩어리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음을 고려하여 수평선 추가 하기 바람(또는 경제성 측면에서 일반유리로 변경도 검토하기 바람) - 유글라스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검토하기 바람(실제 시공성에 대하여 디자인 의도에 의한 검토) ○ 디자인 감리 또는 감리를 설계자가 맡아 시공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민원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여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2 ○ 해당 사업지와 향후 건설된 커뮤니티시설 예정지와의 보행자 통로 등 대응할 수 있는 브릿지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1층 층고를 3,900cm→4,500cm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2 2020.5.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5. 27(수) 사 업 명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신규) 신청위치 마포구 아현동 711-2번지 의결번호 (경관)2020-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건물 상단부 일조사선 Mass와 측면 연결곡선이 애매해 보이므로 디자인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5층 준비실 위치 조정하여 공용홀로 사용하여 휴게테라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인원 조정 필요) - 5층 강당 홀부분이 다소 좁아보이므로 피난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E/V 1대로 200석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엔 작아보이므로 검토하기 바람 ○ 주차타워 입면과 재료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서측 계단과 Elevator(1,2층) 부분 재료를 메탈패널에서 강화유리+Backpanel로 검토하기 바람 ○ 장애인이나 노유자들이 출입하기에 경사도를 지나서 부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 장애인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고려하기 바람 ○ 3~4층 벽면과 경사부분을 분절하여 무게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5.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5. 27(수) 사 업 명 AI 지원센터 건립(신규) 신청위치 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141) 의결번호 (경관)2020-9-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옥상층 차폐휀스(난간)의 어휘가 전체 입면과 다소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므로 조정 검토하기 바람 ○ 북측, 서측면도의 개방감을 남측면도, 동측면도의 Open Space와 같이 배치하도록 검토하기 바람[입주기업 업무공간 중 일부를 휴게공간(Open Space)을 배치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1층에서 2층으로 진입하는 grand stair의 사용성, 상징성을 좀더 검토하기 바람(2층 입주기업 공용공간과 야외테라스 연계성을 좀더 고려하기 바람) - 1층 주차출입구 부분이 도로와 직각되게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5.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5. 27(수) 사 업 명 천연?충현 도시재생맞춤형 임대주택 신축사업(신규) 신청위치 서대문구 영천동 73번지 외 4 의결번호 (경관)2020-9-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정면도상 끊어지는 부분이 어색하니 주차장 상부 천정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철재난간보다는 현상설계 원안인 유리난간으로 검토하기 바람(정면 폭이 좁은데 비해 요소가 많음) ○ 소소길(내부도로) 활성화와 인지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3층이상 주거 출입구 부분 조금 더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공용공간 조금 더 확보 가능성을 검토) ○ 사업대상지 후면부분인 청소년아지트에서 가까운 뒤뜰마당이 있는데 협소해 보이고 유해한 공간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행방지 차원에서 조명이나 CCTV 설치 등 안전대책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층고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2.8m → 3.0m, 3.2m(1층,2층) → 3.5m]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5.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5. 27(수) 사 업 명 성동구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신청위치 성동구 송정동 72-117번지 외 11 의결번호 (경관)2020-9-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현상설계 당선안 디자인과 현재 디자인이 너무 다르므로 현상안 입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정 검토하기 바람(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디자인 변경으로 여겨지므로 발주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 ○ 남측 주택 북측 입면을 다 가지게 되므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메인 파사드 입면에 쓰여진 석재가 다소 밝은 계열의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 쉽게 오염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좀 더 유지관리에 수월한 짙은 계열의 석재로 재료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5.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5. 27(수) 사 업 명 광진구 구의동 공공시설 신축공사 신청위치 광진구 구의동 632-1번지 일대 의결번호 (경관)2020-9-6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류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대로변 주차진입으로 인해 건물의 정면성이 깨지며, 주출입구도 인도에서 보행자가 접근시 차량램프로 인해 단절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주차램프 측면(12m 도로)으로 위치변경하고 전면성(30m 도로)으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입면도 4면 하부재료가 끊어지는 부분이 정리가 안되며, 재료 가짓수도 많고 분절요소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므로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도 시각적 문제가 되므로 수정 검토하기 바람 - 재료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기 바람(라임스톤 ×)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5.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5. 27(수) 사 업 명 서울공예박물관 한옥건축물 증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종로구 안국동 175-33번지 의결번호 (경관)2020-9-7 심의결과 - [심의 내용] 경관계획 ▣ 한옥건축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축자산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로 위임하여 심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끝. 2020.5.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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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9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34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4006292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