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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총무과-5832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도복 김기용 代김기용 06/01 백지숙 협 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0. 5.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등에 의거 서울특별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승용차요일제 조례폐지(2019. 12. 20.)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3. 31.)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20. 5. 19.) □ 주요 개정사유 ○ 승용차 마일리지로 전환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폐지 ○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운행제한 기간 설정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종류를 규정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의 기간,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규정 - 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 대상 및 기간 설정 ○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공공시설 요금 감면 규정 신설 - 재해부상군경, 재해공무원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 의사상자 대상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제13조(승용차요일제)① 미술관 주차장은 승용차요일제로 운영한다. 제13조(승용차요일제)(삭제) ※서울시 조례로 폐지(2019. 12. 20) 제13조(행정사항 준수) 미술관 주차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규정과 차량 2부제등의 공공기관 주차장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신설)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① 주차요금은 5분당 400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① 주차요금은 5분당 400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신설)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신설) □ 행정사항 ○ 2020. 5.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및 공고 ○ 2020. 6. 부설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입찰공고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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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832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도복 (02-2289-4026) 관리번호 D0000040067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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