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772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구인모 김광덕 하재호 06/01 최윤종 협 조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직관리팀장 양지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기한 도래 등 대비 - 푸른도시국 조직개편(업무조정) 계획 2020. 5. 푸 른 도 시 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기한 도래 등 대비 - 푸른도시국 조직개편(업무조정)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기한 도래(’20.7.1)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신규사무 처리 등을 위한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 사항을 검토함 1 검토 필요성 ? ’99.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일몰기한 도래(’20.7.1)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된 업무처리 필요 ※ 20.7.1일 이후 도시공원 관리 구 분 기 존 변 경(’20.7.1.이후) 비 고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계 132 93.73 130 93.76 ?’20.7.2.이후 실효 대상 14개 공원, 2.79㎢ (사유지 0.14㎢) 포함 도시계획시설(공원) 132 93.73 130 24.51 도시자연공원구역 - - 68 69.25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관리에 등 신규 사무처리를 위해 ’18.7월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을 위한 전담 팀의 업무 조정 필요 ※ ’20.7.1일 이후 주요 사무변동사항 구 분 사 무 명 신규 사무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취락지구에 관한 사무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매수청구, 협의매수에 관한 사무 ?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무 완료?축소 사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수립/용역추진 (~20년 말까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제도개선/홍보 등 ?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녹지량 확충 업무 소관 명확화 필요 2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팀명칭 변경) 방안 ?? 업무조정 ? 조정기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존 도시계획시설(공원)이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 관리되는 것이므로 정?현원 변동없이 사무만 조정 ?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무는 공원녹지정책과 공원관리팀,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무는 공원조성과 공원실효대응팀으로 분장하되, ? 공원조성과의 공원실효대응팀 ⇒ 공원구역정책팀으로 팀명칭 변경 - (나무심기?녹지량 확충 업무총괄)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으로 분장 ? 신규 사무 구분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도래에 따른 업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취락지구에 관한 사무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도시자연공원구역관련 매수청구, 협의매수에 관한 사무 녹지량 확충 업무 ?나무심기, 녹지량 확충 총괄에 관한 사무 - ?? 조직개편(팀명칭 변경) 현 행 변 경 (안) 공 원 조 성 과 공 원 행 정 팀 공 원 개 발 팀 생 활 공 원 팀 주 제 공 원 팀 공 원 실 효 대 응 팀 공 원 보 상 지 원 팀 공 원 디 자 인 팀 (5) (5) (5) (4) (4) (3) (3) 공 원 조 성 과 공 원 행 정 팀 공 원 개 발 팀 생 활 공 원 팀 주 제 공 원 팀 공 원 구역정책 팀 공 원 보 상 지 원 팀 공 원 디 자 인 팀 (5) (5) (5) (4) (4) (3) (3) ※ 업무분장(안) ? 공원녹지정책과 개편 전 개편 후 업무분장 공원녹지 기획팀 녹지5급 2명 행정6급 1명 녹지6급 2명 녹지7급 1명 공원녹지 기획팀 녹지5급 2명 행정6급 1명 녹지6급 2명 녹지7급 1명 ○ 공원녹지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거점·대형공원 개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사항 ○ 공원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검토에 관한 사항 ○ 나무심기, 녹지량 확충 총괄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관한 사항 공원 관리팀 녹지5급 2명 전기6급 1명 녹지6급 2명 녹지7급 2명 공원 관리팀 녹지5급 2명 전기6급 1명 녹지6급 2명 녹지7급 2명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취락지구에 관한 사항 ○ 공원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녹색복지 서비스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캠핑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공원내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원조성과 개편 전 개편 후 업무분장 공원실효 대응팀 녹지5급 1명 녹지6급 1명 행정6급 1명 녹지7급 1명 공원구역 정책팀 녹지5급 1명 녹지6급 1명 행정6급 1명 녹지7급 1명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안 마련 용역에 관한 사항 ○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매수청구, 협의매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소송 업무 지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제도개선 업무 - 국?공유지실효제외 및 국비지원 제도개선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사유토지주 수익창출 등 제도개선 -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관련 제도개선 - 구역 토지의 매수 관련 조례 제?개정 업무 - 도시공원 관련 국민신탁운동 업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관련 업무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업무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시민조직화 및 민관협력거버넌스 업무 3 행 정 사 항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요구 : ’20.5월 말 ? 공원녹지정책과 및 공원조성과 업무분장 시행 : ’20.7월(하반기 전보 인사시) 붙 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 ~ ② (생략) ③ 공원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거점·대형공원 개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사항 4. 공원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관리 8. 기존 공원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원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원의 홍보, 마케팅 및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13. 서울대공원 재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14. 서울로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공원) 종류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관련 공원분야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신규조성에 관한 사항 6.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공원디자인 및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8. 기존 공원의 전체적인 재조성에 관한 사항 9. 해외공원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12.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남산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 ~ ② (생략) ③ 공원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거점·대형공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원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관리 8. 도시공원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원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원의 홍보, 마케팅 및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13. 서울대공원 재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14. 서울로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취락지구에 관한 사항 16.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17. 나무심기, 녹지량 확충 총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공원) 종류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관련 공원분야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의 신규조성에 관한 사항 6.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공원디자인 및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8. 기존 공원의 전체적인 재조성에 관한 사항 9. 해외공원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에 관한 사항 12.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에 관한 사항 13.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15. 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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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95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8772
D000004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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