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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제3차(분과별)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032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김지은 임지훈 이해선 06/01 정진우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代민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제3차(분과별) 회의 결과보고 2020.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3차회의 결과보고 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3차회의를 분과별로 개최하여 회장 및 분과장을 선출하고 숙의예산사업을 선정한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추진방법 구분 분과별 회의 5.18.(월)~5.22.(금) / 대면 회의 ⇒ 분과장 회의 5.25.(화) / 온라인 회의 안건 ?분과장 선출 ?분과별 숙의후보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분과별 숙의 우선순위 논의(1~4순위) ?회장 선출 ?숙의예산사업 확정 ?? 분과별 개최현황 분과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시민위원) 자 활 분과 5.18.(월) 19:00~21:00 패스트파이브 5층 502호 3명 어르신 분과 5.21.(목) 19:00~21:00 패스트파이브 5층 502호 7명 장애인 분과 5.21.(목) 19:00~21:00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8명 지 역 분과 5.22.(금) 19:00~21:00 패스트파이브 5층 502호 7명 <5/18 자활분과 회의사진> <5/22 지역분과 회의사진> <5/21 장애인분과 회의사진> 2 회의결과 ?? 회장 및 분과장 선출결과 분과 분과장 현직 구분 비고 지 역 분과 시 민 어르신 분과 거버넌스 장애인 분과 거버넌스 회장 자 활 분과 거버넌스 ?? 숙의사업 선정결과 (단위 : 백만원) 분 과 담당부서 사업명 2020년 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5.25. 기준) 계 72,369 69,225 68,310 지 역 지역돌봄 복지과 고독사 예방사업 1,375 1,375 1,375 찾아가는 복지활성화 1,056 1,056 1,056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2,307 12,307 12,307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12,536 10,292 9,497 어 르 신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1,970 1,070 1,070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426 1,426 1,426 인생이모작 지원과 보람일자리 10,916 10,916 10,916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242 242 242 장 애 인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779 1,779 1,779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1,285 1,285 1,285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470 2,470 2,470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615 615 615 자 활 자활지원과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9,406 9,406 9,406 노숙인 등 의료지원 5,273 5,273 5,273 거리노숙인 보호 9,712 9,712 9,712 3 분과별 숙의내용 요약 ?? 지역분과 핵심 논의내용 ?? 지역돌봄복지과 사업이 숙의예산 성격에 더 적합하다는 데 대다수 위원이 동의 ?? 늘어나는 1인가구와 관련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 높음 ?? <고독사 예방사업>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전 자치구로 확대될 필요성에 공감 ??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의 사업설계방법에 대해 중점 논의 ? 담당부서 의견 - 복지정책과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을 추천 - 지역돌봄복지과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를 추천 ? (A 위원) - 지역돌봄복지과의 사업이 좀더 숙의예산의 성격에 맞음 - <찾아가는 복지활성화>사업에서 종사자 안전을 위한 예산은 확대 필요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같은 사업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만큼 홍보도 중요 ? (B 위원) -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정을 갖고있는데 급여를 규격화하여 지급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설계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더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 - <찾아가는 복지활성화>나 <고독사 예방사업>,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사업을 정해주기보다는 예산한도 안에서 각 자치구가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설계 필요 - 또한 <고독사 예방사업>은 현재 424개동 중 120개동에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 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는 공모를 통해 시행동을 선정하고 있는데, 아예 선정확률을 낮다고 판단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 동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 만약 계속 공모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음 ? (C 위원) - (B 위원의 의견에 대해) 정해진 사업 없이 자율성에만 맡기면 예산낭비가 우려됨 - <찾아가는 복지활성화>, <고독사 예방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 ? (D 위원) - 복지정책과 사업은 지원대상과 내용이 명확하고 여기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돌봄복지과가 담당하는 구조라고 생각함 -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이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고독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람 -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므로 숙의를 통해 논의 필요 -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또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해 보임 ? 위원 투표를 통해 <고독사 예방사업>,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찾아가는 복지활성화>,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순으로 다수표를 획득, 지역분과 숙의사업으로 추천 ?? 어르신분과 핵심 논의내용 ?? 일자리 확대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람일자리 사업> 1순위로 선정 ?? 공공 데이케어 센터의 확대로 민간 데이케어센터의 운영난이 가중됨을 우려,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을 2순위로 선정 ?? 기타 사업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숙의사업으로 선정 ? 담당부서 의견 제시에 따라 <보람일자리 사업>을 1순위로 추천 - 보람일자리 사업을 1순위로 추천, 지역 장애인시설단이나 주간보호시설 등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예산이 많이 줄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요구가 많음 - (A 위원)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구조가 열악한 데 비해 인건비 책정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일자리 사업 지원이 필요함. 보람일자리 사업을 1순위로 추천하는 데 동의 - (B 위원)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일자리 사업을 1순위로 추천하는 데 동의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를 2순위로 추천 - (B 위원) 노인요양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보다는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를 선호함. 요양원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확률이 높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 - (A 위원) 작년까지 민간 데이케어센터에 개소당 2억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설치 및 운영에는 2억원은 부족함. 또한 최소 21~24명의 이용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정도 이용자를 모집하는 데 1년은 걸림 - (C 위원) 최근 데이케어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규모가 작고 시설수준이 좋지 못한 곳이 많음. 반면 복지관에 설치한 데이케어 센터는 시설이 좋음 - (D 위원) 공공 데이케어센터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민간시설들은 힘들게 운영하고 있음. 공공 센터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민간센터에도 이용자가 가지 않을까 생각함. 개인에게도 위탁을 준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개인들의 협동조합 등은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를 2순위로 추천하는 데 전원 동의 ? 기타 3~4순위 사업 추천 - (E 위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3순위로 추천, 전원 동의 - (E 위원) 다른 사업들은 여성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데 비해 탑골공원은 남성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므로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4순위로 추천, 전원 동의 ?? 장애인분과 핵심 논의내용 ?? 장애인분과 숙의예산 후보사업은 21개로, 효율적인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해 온라인 투표로 설명을 청취할 7개 사업 선정 ※ 위원별 5개 사업 중복 선택, 3표 이상 득한 사업 선정 ??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직업군의 개발, 취업 후 지속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 대상 연령 범위 확대 필요성,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 필요성 제시 ??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은 사업실적의 감소 추세에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의문 제시와 함께 면밀한 사업평가의 필요성 제시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는 차별성 있는 사업 개발과 운영단체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질의가 많았던 위 네 개 사업을 장애인분과 숙의사업으로 결정 ?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논의 - (A 위원)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사업임.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직업군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주기를 바람 - (B 위원)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구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취업자 수는 5명 내외에 머물러 있음. 박람회의 효과성이 의심됨. 또한 예산안 증가분에 인건비 증가분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나 박람회 예산은 동결되어 일자리센터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듦. 따라서 운영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취업자 수 증가 등에 신경을 써야 함 - (C 위원) 통합지원센터도 지도점검 외의 경영평가가 필요(시대에 맞는 직종 개발 노력 등 평가) - (D 위원) 취업 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연내 퇴사율을 낮춰갈 필요 있음. 또한 장애인 일자리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조율 필요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관련 논의 - (D 위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대상 수당, 바우처 등이 장애인을 위해 온전히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 (E 위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 필요 - (B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수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 검토 필요. 다양한 기관에서 욕구조사를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는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 우려됨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관련 논의 - (F 위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수요가 낮기 때문에 권역별로 한 곳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함. 향후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기 시설을 소규모 거주시설이나 지역사회 거주센터로 바꾸어 나가야 함 ?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관련 논의 - (B 위원) 시설의 실적은 감소추세에 있는데 인원을 2명 증원하여 20년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E, F 위원) 이 시설이 1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또한 예산지원도 많은 만큼 일정 기간마다 사업평가가 꼭 시행되어야 함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련 논의 - (E 위원) 가족지원센터가 늘어나면서 기존 복지시설과 서비스 중복되는 부분 많으므로 차별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 개발 필요 - (C 위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대부분 장애인 부모 당사자 단체이다보니 전문성 부족이 우려됨. 연간 20시간 정도의 종사자 교육 필요. 또한 발달장애 위주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장애인 부모님들과 협력 필요 - (D 위원) 운영 단체, 장애인 부모 단체 외의 민간 법인 등으로 확대되어 경쟁적 발전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관련 논의 - (B, C 위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 사업의 존재를 몰랐던 만큼, 홍보 확대 필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관련 논의 - (B, C, D 위원) 집수리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 못하는 경우 많음. 철거, 복구에 대한 예산도 지원 필요. 또 SH나 LH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편의시설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데도 담당자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점이 꼭 시정되어야 함 - (B 위원) 20년 예산의 경우 동일한 가구수를 대상으로 지원가구수만 늘어났는데, 이보다는 지원가구수를 줄이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편성 필요. 또한 1회성 수리로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도 필요 ? 투표에 따라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센터 운영>,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하여 숙의사업으로 추천 ? 분과별 3순위 사업까지의 사업비 합계가 715억에 미달함에 따라 투표결과 4순위였던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사업까지 장애인분과 숙의사업으로 결정 ?? 자활분과 핵심 논의내용 ?? 노숙인의 정의와 지원방법 위주의 질의 진행 ?? 고정경비(인건비, 시설 운영비)가 적은 사업 위주로 숙의사업 선정 ? 경직성 경비(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가 많은 사업은 숙의예산으로 논의하기 어려움 - 자활분과 6개 후보사업 중에서 <노숙인 등 주거안정지원>,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이 경직성 경비가 많고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는 일부예산이 시설운영비임 - 다만 <노숙인 등 주거안정지원>은 협업기관인 SH에서 먼저 지원물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외 운영비 관련 예산에서 숙의 가능 ? <거리노숙인 보호>, 세 위원이 세 개 사업씩 추천한 결과 <거리노숙인 보호>, <노숙인 등 의료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세 개 사업이 두 표를 득하고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노숙인 등 주거안정지원>,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이 한표씩 득함 ? 소수 추천사업에 대해 추천 위원이 추천사유 설명 ? 위원별 숙의사업 추천사유 - (A 위원) ? <노숙인 등 주거안정지원>은 경직성 경비가 많기는 하지만, 숙의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지원주택에 입소한 노숙인을 노숙인으로 관리해야 할지,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할 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의 경우, 쪽방 거주자에게 밑반찬 배달 등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함. 혼자 사는 분들에게 AI인형 같은 친구를 만들어주거나 기존 사업내용에 들어있는 순찰활동 등을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B 위원) ?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 지원하는 자활시설은 과거에 비해 개소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많은 노숙인들이 자활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이 시설을 통해 노숙인들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숙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소수 추천사업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제시 - <노숙인 등 주거안정지원>,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은 비교적 고정비가 많은 사업이므로 숙의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됨 ? 대면회의 후 온라인메신저를 통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 의견까지 수렴하여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순으로 숙의사업 우선순위 결정 4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4,469,000원 - 참석수당(2시간 초과) : 11인 × 150,000원 = 1,650,000원 - 참석수당(2시간 이하) : 14인 × 100,000원 = 1,400,000원 ? 속기비용 지급 : 3,000원 × 473분 = 1,419,0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지역분과 속기록 1부. 2. 어르신분과 속기록 1부. 3. 장애인분과 속기록 1부. 4. 자활분과 속기록 1부. 5. 온시민예산광장 1,2차 서면회의 댓글 모니터링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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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8 숙의예산시민회 3차 회의(자활분과) 속기록_정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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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1 제3차 숙의예산시민회(어르신분과) 속기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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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2 숙의예산시민회 3차 회의(지역분과) 속기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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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분야 1 2차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 정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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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제3차(분과별)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032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2133-7317) 관리번호 D0000040062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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