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2020.4.27.)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저이용 부지의 집약적 활용을 위하여 우리시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운용 중이나, 서울시 부서간 또는 민간 사업자와의 혼선 발생에 따라 3. 민간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면서, 市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붙임1)을 마련하여 통보하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5천㎡ 이상)은 검토 진행 전 최초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과 사전협의(붙임2 작성)를 통하여 사업방식(일반 지구단위계획 또는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이 검토·결정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선방안 방침서 1부. 2. 검토 신청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4/28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0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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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049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98478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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