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328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숙진 김형진 김수덕 05/27 송다영 협 조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2020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일정 기준과 요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공인목표:50개소 이내 ? 연도별 공인현황 연 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어린이집수 2,989 2,025 567 64 28 54 76 89 33 19 21 13 ※ ’20. 4월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현황 : 657개소 공인대상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50개소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결정하되 동일 커트라인의 어린이집이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인방법:신규공인 희망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로 최종 결정 공인기간:3년(’21.3.1∼’24.2.29), 2023년 재공인 신청 대상 ◈ 서울형 신규공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공인 첫해 4백~10백만원 지원) : 신규공인 3년 내 국공립전환 시 국공립 확충사업비 (리모델링비,기자재비)에서 해당금액 차감 지급 (단, 신규공인 3년 이내에 공인종료 (취소) 어린이집은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월별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 받음) 소요예산:38,705천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평가지표 개선 추진경과 ? ’20. 5. 15.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전문가 의견 수렴 -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참석 추진방향 ? ’19년 평가지표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지표 신설 최소화 ? 보육전문가·연합회 의견 수렴 및 복지부·서울시 지침 변경사항 반영 ? 코로나19 영향으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표에 대한 평가기간 조정 지표 개요 및 개선사항 ? 필수지표:6개 지표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 총점(100):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5~-6)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 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운영 인력 전문성 소 계 심사 위원회 실사자 평가 자치구 평가 점수 10점 75점 4점 26점 35점 10점 15점 8점 4점 3점 +5점~ -6점 ? 지표개선:보육 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의견 반영·보완 - 전년도 지표의 평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 코로나19로 인한 평가기간 조정 및 일부 지표 개선 주요 개선내용 ○ 신청제외 대상 : 평가제 기준 변경 및 정원충족률 기간 조정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제 결과 B등급 이하 ‘C등급 이하‘ 또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 ? 서울시 지침(99p.) 반영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2019년 9월∼2020년 2월(6개월)의 정원 충족율이 평균 80% 미만이거나 평균 현원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고려하여 평가기간 조정 ○ 필수지표 : 보조금 및 보조금이외 관리통장 부가조항 보완 - 2번)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지출은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통장(클린카드통장) 1개를 사용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모든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 있고 해당 통장은 목적외 지출이 없다. ※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여 2개로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 복지부 지침(84p.) 및 서울시 지침(39p.) 반영하여 부가조항 추가 ○ 일반지표 : 지표수(4분야 8영역 40항목) 유지, 지표 조정 및 보완 [ 코로나 관련 평가기간 조정 ] - 맞춤보육 A-①, ② 맞춤보육 실시 평가기간 ① 맞춤(취약)보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3점) ※ 야간연장,24시간,휴일보육 월 5건 이상 및 장애통합,다문화 월 1명 이상(2점) , 월 3명 이상(3점) ② 맞춤(취약)보육 운영계획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점) 2019년 평가기간 2020년 평가기간 o 2019. 3. 1. ~ 평가시점 → o 2019. 9. 1. ~ 2020. 2. 29. 및 현장평가 시점 1개월 이상 - 시설안전 B-1 ③, ⑥ 대피훈련 및 교육 실시 주기 ③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대피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⑥ 연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1점) ※ 교통안전- 2개월 1회/ 실종유괴방지 및 감염병예방교육- 3개월 1회 등 2019년 평가기간 2020년 평가기간 o 2019. 3. 1. ~ 평가시점 ※ 부가조항 보완 → o 2020. 3. 1. ~ 평가시점 ※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클린운영 C-3-③ 열린 어린이집의 날 실시 ※ 복지부 공문(4.23.) 반영 ③ 학부모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3점) 중, 열린 어린이집의 날 매월 1회 (1점) → 휴원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연기·취소를 부모에게 안내하였을 경우 인정 [ 지표 신설 및 변경 ] - 클린운영 B-1 ⑦ 영유아 건강검진 평가기준 수정 -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3회 이상 독려하고,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95%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2 → - 모든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연1회 이상 결과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100%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2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 보관 - 2점 기준 강화 : 95% 이상 →100% 이상 ?1점 기준은 종전 유지 (90% 이상) - 안심보육 B-3 ③, ④ “안전한 급식 제공”, “급식 투명한 공개” 지표 신설 < 기존지표 ②, ④ 통합 ⇒ ③ 신설 > ② 급?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 1 ④ 보관중인 식자재는 모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2 → ③ 영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안심보육 3대분야 -급식 분야 위반 기준> -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 사용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 이미 제공되었던 음식 재사용 - 타 급식 관리 기준 위반 예) 급간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음 2 < 신규지표 ④ 신설 > → ④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식판 사진 한 개와 한 개 반 전체의 식판 사진을 같이 게시하는 경우 1 ?안심보육 3대분야 중 급식분야의 반 전체 식판사진 지표 신설 - 클린운영 C-3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예외사유 인정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하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신 설> 1 → 좌 동 - CCTV 설치·운영 예외 사유일 경우도 1점 인정 :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미설치 또는 미운영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 면제 통보를 받은 경우 ?「2020년 보육사업 안내 부록」 p.182~183 ○ 가점항목-④ 신설 : 부모참여 어린이집 가점 부여 -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2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다. ? 영유아 보육 현장에 부모참여 활성화된 어린이집에 가점 부여 ○ 감점항목-① 보완 : 통학차량 안전교육 및 하차확인장치 항목 추가 - 차량운행 기준을 위반한 경우 (-2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점 1. 어린이통학버스차량 신고하지 않고 운행 2. 운전자가 적합한 자격소지자가 아닌 경우 3. 운전자 외 책임자(원장, 보육교사 등)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4. 차량용소화기나 구급상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 5.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지 않음 6. 탑승 영아수보다 영아용 보호장구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7. 개별 안전띠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추 가> → 좌 동 8.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9.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 ?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통학차량 안전교육 및 하차확인장치 설치·작동 추가 ○ 심의·평가 : 현장실사자 종합소견(4점) 항목 변경 - 원장이 재무회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며, 재무회계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경우 : 2점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서류 준비 등) : 1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경우 : 1점 → 좌 동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영유아의 안심보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 1점 ? 현장실사자 평가 중 한 항목을 영유아 중심적 지표 포함하여 변경 공인기준 및 평가방법 ? 공인기준: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50개소를 넘을 경우 50개소 이내에 고득점자 순으로 커트라인을 결정하되, 커트라인 점수 동일한 어린이집이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평가방법:신규공인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 - 현장실사단(2인1조)이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현장실사 평가 자료 및 공인심의위원회 평가 등 점수 합산 2020년 신규공인 평가지표 세부내역 : [붙임 1] 2 신규공인 절차 <신규공인 절차도> 계획 공고 ? 설명회 개최 ? 신청서 제출 ? 요건확인 및 추천 서울시보육포털 지표, 준비사항 등 참여희망 어린이집 자치구 ? 현장실사 ? 공인심의 ? 신규공인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실사단(2인1조) 위원회 시 장 계획공고 ? 공 고 일:2020. 5. 27.(수) ? 공고방법: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공고 -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설명회 개최 ? 일 시:2020. 6. 12.(금) 15:00 ~ 17:00 ? 장 소: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강당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 ? 자치구) ? 기 간:2020. 6. 22.(월) ~ 7. 3.(금) ? 장 소: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 방 법:신청서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2020. 7. 3.(금) 18:00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대상:「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청제외:주거 겸용 어린이집 등(붙임 2, 공고문 참조) 요건확인 및 추천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확인사항 - 신청제외대상 여부 확인, 정부평가제(평가인증) 점수, 행정처분 여부 등 ? 자치구 검토의견 및 종합평가 점수부여 - 자치구 검토의견 및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자치구 종합평가 내용 포함)에 따른 점수 부여하여 제출 ? 2020. 7. 22.(수) 까지 서울시로 공문에 의해 추천 현장실사 ? 실 사 자:현장실사단(2인 1조) ? 실사기간:2020. 9월~10월 ? 실사방법:평가지표에 의거 서류 및 관찰 평가 ? 평가분야 및 배점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전문성 분야:75점 - 심의평가 중 현장실사자 종합 소견:4점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현장실사단 구성 및 세부운영 계획 별도 수립 공인심의 ? 심의위원: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부모대표 등 5명 내외 ? 심의일자:2020. 10월~11월(예정) ? 심의사항 - 운영자의 도덕성, 클린운영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신규공인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 공인결정: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결과발표:2020. 11월 중 ? 발표방법: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공지 - 서울시보육포털 공지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 후속조치 - 서울시어린이집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 (11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 (12월 중)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20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정보 제공 Ⅲ 향 후 계 획 자치구 협조사항 ?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공고문」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및 어린이집 대상 홍보 ?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요건확인 및 추천 ’20년 신규공인 추진일정 ? 신규공인 계획 공고 : 5. 27.(수)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 : 6. 12.(금) ? 신청서 접수(자치구) : 6. 22.(월) ~ 7. 3.(금) ? 요건 확인 및 추천(자치구) : 7. 6.(월) ~ 7. 22.(수) ? 현장평가 실사자 모집 : 7. 27.(월) ~ 8. 21.(금) ? 현장평가 : 9 ~ 10월 ? 공인심의 : 10 ~ 11월 ? 신규공인 결과 발표 : 11월 중 ? 신규공인 시설교육 및 증서교부 : 12월 중 붙임 1.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안) 1부 2.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문 1부 3.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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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229
본청
보육담당관-10328
D00000400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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